국토부, 中 사드제재 관련 추가 맞춤대책 발표 지방공항 노선 다변화...상업시설 피해 최소화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정부가 항공기의 노선 다변화와 여행사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면세점 임대료 감면 등 상업시설 피해 최소화 방안도 추진한다.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보복 조치로 위축된 항공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2차 맞춤형 대책인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30일 항공사, 여행사, 면세점별 피해 상황과 업계의 요구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4월에 발표한 긴급 지원 대책을 보완한 대책을 공항공사ㆍ지자체와 함께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7월 항공여객은 전년 동월 대비 1.5% 감소한 936만명으로 집계됐다. 국제여객은 같은 기간 2.2% 감소했다. 국내여객은 0.3%, 항공화물은 3.8% 증가했다.
특히 국제여객은 중국의 방한 단체여행 제한 이후 중국노선 감소에도 항공노선 다변화와 긴즙지원대책으로 6월까지 성장세를 유지했지만, 7월 들어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국제선 여객의 약 27%를 차지하는 중국노선의 여객 감소가 원인이었다. 5월 발생한 홍콩ㆍ대만 독감과 대체노선 여객 증가세의 둔화도 영향을 미쳤다.
공항별로는 노선 다변화가 이뤄진 대구(126.9%), 김해(5.3%), 인천(1.3%)공항이 7월에도 증가세를 유지했다. 반면 중국노선 비중이 높은 청주(-82.2%), 제주(-66.5%), 무안(-61.5%), 양양(-93.9%)공항에선 면세점 매출 감소로 이어졌다.
추가적인 지방공항 노선 다변화는 9월부터 시작된다. 우선 상반기 공항 이용률이 낮은 청주공항 착륙료 등 공항시설 사용료를 12월까지 50% 감면해 항공사 취항을 유도한다. 앞서 전년도 공항 이용률을 기준으로 30% 이하일 때 감면해 무안ㆍ양양공항이 적용됐으나 반기별 실적 기준으로 손질해 청주공항까지 적용받는다.
항공사의 대체노선 취항 지원도 이뤄진다. 중국 운수권 의무사용 기간을 전면 면제해 중국노선에 대한 항공사의 운수권을 보장하고 태국(9월), 대만(10월) 등 항공사가 취항ㆍ증편을 희망하는 국가와 운수권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공항에 취항 가능성이 높은 외항사 유치를 위한 해외 마케팅과 탑승률이 저조한 노선에는 최대 2억원의 여객 프로모션 비용을 지원한다.
한국공항공사는 청주ㆍ무안ㆍ양양공항에 외국인 여객을 2인 이상 모집한 여행사에 대해 인당 1만원을 지급한다. 또 지방공항에 인바운드(외국 관광객) 전세편을 유치한 여행사엔 편당 250만원을 지급했던 것을 아웃바운드 전세편까지 확대한다.
사드 제재 후 국제여객이 작년보다 40% 이상 급감한 제주ㆍ청주ㆍ무안ㆍ양양 등 4개 공항에는 면세점과 상업시설 임대료를 30% 인하하고 납부 시기를 여객 실적이 정상화될 때까지 유예키로 했다. 고정임대료 대신 매출실적이나 여객 증감률에 연동되는 임대료 산청 체게의 도입도 검토한다.
인천공항의 프로모션 지원 예산은 20억원에서 39억원으로 늘린다. 지방공항은 2억원 규모의 면세점 경품행사와 SNS 이벤트 등을 진행한다.
구본환 항공정책관은 “이번 대책은 중국 관광객의 비중이 높은 지방공항의 국제여객 및 면세점ㆍ상업시설 매출 감소에 따른 맞춤형 대책”이라며 “항공수요 회복과 업계 피해 최소화를 위해 업계의 어려움을 수시로 수렴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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