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정년 60세 의무화 조항이 국회를 통과한 지 불과 4년 만에 문재인 정부가 현재 60세인 법정 정년을 65세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부터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향되는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 정년을 65세로 연장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2018년부터 기존 61세에서 62세(1957∼60년생)로, 2023년 63세(61∼64년생), 2028년 64세(65∼68년생), 2033년(69년생 이후) 65세로 늦춰진다.
정부는 이에 맞춰 연금 수급 연령과 은퇴 연령 간 차이를 좁혀 장년층 가계 부담을 덜고자, 1차(2018∼2023년), 2차(2024∼2028년), 3차(2029∼2033년)로 나눠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정년 60세를 고수할 경우, 65세가 돼야 연금을 받을 수 있는 2033년엔 은퇴 후 최대 5년간 소득도 연금도 없이 빈곤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소득 공백을 없애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부는 단기적으로 ‘재고용 장려금’ 지원이나 ‘임금피크제 지원금 제도’ 개편 등 60세 정년 안착 대책도 마련한다.
정부는 장년층 고용 안정을 위해 2019년 이후부터 정년퇴직 대상자를 계속 고용하거나 퇴직 후 3개월 내 재고용하면 사업주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재고용 장려금 도입을 고려 중이다. 근로자가 일정 연령이 되면 삭감하는 연봉의 일정 부분을 정부가 보전해주는 현행 임금피크제 지원금 제도도 평가해 개편키로 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 같은 정부의 정년 연장 추진 대책이 인건비 부담을 호소하는 기업들과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층의 반발로 난관에 부딪힐 것이라는 지적도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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