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정부는 산란계 농장에서 맹독성살충제인 디클로로디페닐트라클로로에탄(DDT)이 검출된 경북 경산과 영천 지역의 토양과 지하수에 대해 긴급 점검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환경부는 오는 9∼10월 경산과 영천의 토양ㆍ지하수에 대해 DDT 등 농약 성분 긴급 실태조사에 나선다. 환경부는 농약 성분이 고농도로 발견될 경우 토양은 토양정화 또는 위해차단 조치를 권고하고, 지하수는 음용 금지 및 대체 취수원 개발 등 안전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조사결과를 토대로 해당 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 단위의 토양ㆍ지하수 농약 성분 오염도 조사 계획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DDT를 비롯해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농약 성분에 대한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환경기준과 토양·지하수 관리기준 설정 등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환경부는 이전까지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에 따라 2008년부터 토양ㆍ대기ㆍ퇴적물 등에서 DDT를 조사했지만, 캐나다(농경지 0.7㎎/㎏)나 미국ㆍ호주(주거지역2∼700㎎/㎏ㆍ비주거지역 6.3∼4,000㎎/㎏) 등 국외 기준보다 현저히 낮은 농도만 검출됐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의 토양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닭 방사장과 반경 100m이내 농경지에서 국내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 측정망에서 검출된 DDT 최고농도(0.079㎎/㎏)의 6∼7배 수준까지 검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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