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시도교육청, 제1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 개최 -교육자치ㆍ학교자율화 추진 중장기 로드맵 발표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교육 현장의 정상화를 위해 학교와 교육청의 시각에서 시급하게 필요한 조치들을 ‘3대 중점과제’로 선정해 연내 이행한다. 이어 교육부와 시ㆍ도교육청, 학교가 교육혁신이란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는 대등한 파트너란 인식 하에 교육자치 및 학교자율화를 조기에 정착시키고자 중장기 로드맵도 수립, 발표했다.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8일 오후 서울 강북구 삼각산고등학교에서 제1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개최했다.

[제공=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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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는 교육부와 시ㆍ도교육청, 교육전문가와 학교현장 대표가 한 자리에 모여 교육자치 강화 및 학교자율화와 관련된 주요 안건들을 심의ㆍ의결하는 교육 분야 협치의 상징 기구다.

의장은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공동으로 맡았다. 교육정책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과 현장의 목소리를 균형감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공동의장을 포함해 교육감협의회, 학계, 법조계, 시민사회, 학교현장에서 위촉한 14명의 위원들이 위촉됐다.

우선 협의회에서는 ▷기반조성 ▷성과확산 ▷현장안착 등 3단계 중장기 추진 전략으로 구성된 ‘교육자치 및 학교자율화 로드맵’이 발표됐다. 해당 로드맵은 향후 교육부와 시ㆍ도교육청의 공동 정책연구와 현장 의견수렴, 세부 사항 검토 등을 거쳐 12월 개최 예정인 제2회 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될 예정이다.

로드맵 가운데서 기반조성에 해당하는 조치를 모은 ‘3대 중점과제’는 연내 즉시 이행된다.

우선 2018년부터 초ㆍ중등 재정지원 사업의 지원방식과 예산규모, 지원시기 등을 전면 재검토한다.

[제공=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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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 국가시책사업의 운영 예산인 ‘특별교부금’의 비율을 전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4%에서 3%로 축소해 시ㆍ도교육청이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예산 비중을 확대한다.

또 지나친 세분화로 교육청과 학교에 부담을 준 국가시책사업(2017년 기준 234개 사업, 1000여개 내역사업)을 국정과제 중심으로 통폐합해 5개 정책 영역, 19개 사업으로 대폭 축소한다. 신청방식도 교육부 주도의 하향식 운영에서 학교ㆍ교육청의 수요를 고려한 상향식 운영으로 바꾼다.

아울러 올해부터 3월 개학 이후에도 수시로 예산을 교부하던 방식을 개선해 시ㆍ도교육청에는 올해 10월까지, 학교에는 내년 1월까지 사업예산 배정을 완료, 예측가능성을 갖고 내년도 운영계획을 미리 준비하도록 할 계획이다.

재정지원사업 외에도 단위학교의 교육과정과 학사 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교육부와 시ㆍ도교육청이 함께 분야별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논의, 지원한다.

[제공=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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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학교별 신학년 교육계획 수립 이전인 11월말까지 각종 지침ㆍ계획의 필요성을 재검토함으로써 꼭 필요한 공문만 안내하고, 교육부 요청 연구학교의 경우 조기에 선정하고 심사기준을 강화해 규모를 대폭 축소한다.

교장 인사발령을 앞당겨 매년 2월을 학교별 신학기 준비기간으로 활용하고, 학년 개시일 역시 기존 3월 1일이 아니라 교육감 승인 하에 변경 가능토록 해 학교별 창의적 학사운영을 촉진한다.

시ㆍ도교육청 역시 조직ㆍ인사 운영 및 평가에 대한 자율성을 확대해 스스로 정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한다.

교육부는 당초 행사하던 교육청의 4급이상 정원 승인권을 폐지해 시ㆍ도교육청이 자율과 책임의 균형 속에 총액인건비제의 취지를 살린 인력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에 나선다.

아울러 시ㆍ도교육청 자체평가제를 도입해 지나치게 정량화ㆍ세분화되어 있던 평가지표를 축소함과 동시에 지방교육재정분석과 재정평가를 일원화하는 등 규제 개혁을 통해 교육청이 더 나은 행정여건 속에서 학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같은 조치들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법령 제정 및 개정 등의 후속 조치도 추진한다.

내년 상반기 중 교육부가 소관하는 유ㆍ초ㆍ중등 분야의 대통령령, 부령, 행정규칙, 규제적 지침 등을 전면 재검토해 학교 업무 부담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정비하고, 법령 제ㆍ개정에 대한 세부 이행계획을 하반기 중 수립한다.

2019년부터는 ‘초ㆍ중등교육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등 교육부와 시ㆍ도교육청 간에 권한 주체가 모호한 점에 대한 일관 정비에 착수한다.

김 부총리는 “수년간 지속되어 온 갈등에서 벗어나 교육부와 교육청이 국민이 바라는 개혁을 만들어 가기 위해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처음으로 모인 자리”라며 “교육자치와 학교자율화는 단순히 교육부와 교육청의 권한 배분의 문제를 넘어서는 교육철학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여기 모인 모든 분들과 함께 그 의미를 살려 전국의 모든 학교에 교육혁신 문화가 전파되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정 교육감협의회장은 “오늘은 대한민국 최초의 교육 협치 기구인 교육자치정책협의회가 역사적인 첫발을 내딛는 날”이라며 “시ㆍ도교육청 역시 단위 학교와 교사에게 적절히 권한을 이양함으로써 교육 현장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자율성과 창의성이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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