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대책으로 청약자격 엄격 중도금 대출 제한도 살펴야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전국의 투기과열지구에서 연내 2만7000여채의 아파트가 분양된다.

30일 부동산 리서치회사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9월부터 12월까지 서울 25개 구와 과천ㆍ세종 등 정부가 지정한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되는 단지는 총 54곳, 2만7212가구로 조사됐다.

8ㆍ2 대책에 따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이르면 내달부터 청약제도가 크게 바뀐다. 이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에서 청약에 나서는 수요자들은 반드시 1순위 자격과 중도금 대출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서 1순위 자격은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지나야 한다. 보유 주택 수는 1주택 이하만 가능하다. 아파트가 들어서는 해당 지역에서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이면 기타지역 1순위(서울은 인천ㆍ경기 1순위자)로 설정돼 인기 단지의 당첨이 어렵다.

또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5년(당첨자 발표일 기준) 이내에 당첨 사실이 없어야 한다. 세대주나 세대원이 전국에서 주택에 당첨된 적이 있으면 동일세대에서 1순위로 청약할 수 없다.

투기과열지구와 청약조정 대상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등 4가지 중 하나만 해당해도 재당첨이 제한돼 최소 1년에서 최대 5년간 청약할 수 없다. 배우자는 세대를 분리해도 동일세대로 구분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아파트의 중도금 대출도 세대당 1건으로 제한된다. 소급 적용돼 기존 중도금 대출을 받은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가진 세대는 중도금 대출을 추가로 받을 수 없다.

중도금 대출은 최대 분양가의 40%까지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잔금(분양가의 30%) 전까지 계약금(10%), 중도금 5ㆍ6회(20%) 등 분양가의 30%를 자기자본으로 준비해야 한다. 발코니 확장비와 옵션 품목은 별도다.

투기과열지구 가점제도 확대된다. 전용면적 85㎡ 이하는 가점제 비율이 100%로 늘어난다. 85㎡ 초과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50%가 가점제 공급물량으로 배정된다.

김수연 닥터아파트 리서치팀장은 “투기과열지구 중 투기지역으로도 지정된 서울 11개 구와 세종시는 전국에 주택담보대출이나 중도금 대출이 한 건만 있어도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없어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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