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의원, ‘군인사법 개정안’ 발의 -국방장관이 징계위 ‘심의위원’ 지명 가능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군검찰이 ‘공관병 갑질’ 논란으로 물의를 일으킨 박찬주 육군 대장(제2작전사령관) 부부를 조사하는 가운데 박 대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군인사법 상 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자보다 선임인 군인 3명으로 구성되는데, 현재 박 대장보다 선임인 군인들은 모두 전역한 상태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군인사법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군인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8일 현행 군인사법에 따르면 ‘군인의 비위 행위 등을 심의하는 징계위원회는 심의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 중 3명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4성 장군은 총 8명이다. 같은 계급이라도 임관 날짜가 앞서는 사람이 3명 미만이면 징계위 구성조차 할 수 없다.
박찬주 대장을 적용하면 전날(7일)까지 박 대장의 선임은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육군참모총장 두 사람 뿐이었다. 이 마저도 이날 국방부 인사가 나면서 박 대장보다 선임인 군인은 없다. 백혜련 의원은 “4성 장군 이상은 징계처분 등의 사유가 있어도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는 ‘구멍’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개정안에서 징계위원회 구성 시 심의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이 3명 미만인 경우 ‘국방부 장관’이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3명 이상의 사람을 지명할 수 있도록 했다. 백 의원은 “지위고하에 따라 징계위의 심의를 벗어나는 상황은 결코 있어선 안 된다”면서 “비위나 불법을 행한 사람은 누구라도 공평하게 징계위의 심의대상이 됨으로써 성역은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 대장 부부의 갑질이 ‘가혹행위’로 규정될 경우 군형법에 따라 징계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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