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음주측정을 한 시점과 실제로 운전한 때와 시차가 있더라도 음주 측정 당시의 여러 가지 정황이 음주상태로 인정된다면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운전)로 기소된 김모(42)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김 씨는 2012년 9월22일 오전 8시30분께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다 주차돼 있는 차량을 충돌했다. 이후 50m 가량 떨어져 있던 자신의 호프집에 들어가 잠을 자다 경찰관에게 검거됐다.
김 씨는 오전 9시48분에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0.158%로 처벌기준치인 0.1%를 초과해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은 그러나 음주 후 30∼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른다는 일반적 기준을 적용, 사고 당시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인 0.1% 이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 씨가 음주측정을 받은 시각과 실제 운전을 한 시점에 80분 정도의 시차가 있어 단속 당시와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 농도를 같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르게 판단했다.
재판부는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간격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실제 운전 시점에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전제했다.
또 “운전 당시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단속 당시 운전자의 행동,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경위 및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주차된 차를 충돌하고도 이를 전혀 인식하지 못했고 경찰관도 피고인이 만취 상태였다고 진술했다”며 “따라서 적어도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상태였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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