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이달부터 국내선 비행기로 여행을 떠나려면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20일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이달부터 국가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제시해야 국내선 항공편을 이용할 수 있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국가기술자격증,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공무원증 등이다.

지난달까지는 국내선의 경우 신분증 미소지 승객은 공항경찰대의 신원확인 절차를 거쳐 탑승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같은 신원확인을 통한 항공기 탑승은 이달부터 할 수 없게 됐다.

한편, 공사가 여름 성수기인 21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인천국제공항을 제외한 전국 14개 공항 이용객을 예측한 결과 김포국제공항에는 내달 11일 3만7898명이 몰려들어 가장 붐빌 것으로 전망됐다.

김해공항은 내달 13일(2만5566명), 제주공항은 이달 29일(4만8462명) 이용객 수가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14개 공항 전체 예상 이용객 수는 지난해 대비 2.4% 늘어난 644만7000여명이다.

국내선(505만4000여명)은 2.6%, 국제선(139만3000여명)은 1.9% 각각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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