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위장전입 문제가 불거지면서 ’위장전입’ 문제가 또다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위장전입은 엄연한 주민등록법 위반행위이다. 현행 주민등록법 37조 3항에 따르면 위장전입은 목적과 상관없이 그 사실만으로 실정법 위반의 처벌을 받게 된다.

위장전입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를 때마다 가슴이 ‘뜨끔’ 해지는 사람들이 있다. 예체능 자녀를 둔 학부모들과 공무원 공채 준비생들이다. 축구나 야구, 무용, 음악 등 예체능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자녀의 진로를 위해 타지역으로 위장전입 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공무원 준비생들도 지역구분없이 선발하는 서울시와 지역 출신자로 한정해 선발하는 경기도에 응시하기 위해 경기도로 위장전입하는 경우가 많다.

예체능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예체능 학교들이 지역마다 있는 것도 아닌데 자녀의 꿈을 위해 연고도 없는 지역으로 매번 이사를 할 수는 없다”며 “위장전입을 안하려면 더 비싼 비용을 치르면서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한 공무원 준비생은 “시험 일정이 겹치지 않는다면 이왕이면 기회를 더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전입규정 강화로 선수 수급에 차질이 생겨 학교 운동부를 해체하는 학교들도 늘고 있다. 한 중학교 축구부 감독은 “출산율 저하로 지역 학생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전입규정 강화로 운동부를 운영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축구부 뿐만 아니라 체육계에서 위장전입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인 만큼 관련 규정을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여권 일각에서는 같은 위장전입이라도 ‘이익을 위한 위장전입’과 ‘생활형 위장전입’은 구분돼야 한다는 발언도 나오고 있다. 그만큼 법 개정의 여지가 있다는 얘기다. 국민들에게 안걸리면 된다는 식의 법 적용보다는 위장전입 규정을 개선할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박세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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