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법’ 제정안 입법예고 -빈집 관리대상은 오피스텔 포함 주택법상 주택에 한정 - “공공임대 소유 주체 명확…5년 미분양은 사업용 재산” - 소규모주택사업ㆍ재건축 구체화…도시재생 탄력 전망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앞으로 5년 이상 미분양 상태인 아파트는 빈집으로 관리된다. 빈집으로 규정된 주택은 공공ㆍ민간 임대주택이나 사회지원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법’ 제정안이 공포에 따라 법 시행을 위한 행정ㆍ절차적 내용을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한 하위법령안을 1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빈집은 지자체장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할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이다. 빈집으로 관리하는 대상은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한 주택법상 주택으로 한정했다.
공공임대주택과 별장, 5년 미만 미분양 주택은 빈집에서 제외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임대주택은 소유 주체가 명확하고 공실 때도 지속해서 임차인 모집하는 만큼 빈집으로 보기 어렵다”며 “또 5년 미만 미분양주택은 사업용 재산으로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도 구체화했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 10호 미만 단독주택이나 20가구 미만의 다세대 주택을 대상으로 정했다.
소규모 재건축은 해당 지역의 면적이 1만㎡ 미만이면서, 노후 불량공동주택이 200가구 미만인 경우로 규정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가로구역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외에 한 면이 도시계획도로와 접하고 있을 때 나머지 면을 시행자가 사도(私道)를 설치하면 사업을 진행하도록 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ㆍ규칙에선 기부채납과 보상절차 개선이 도드라진다. 지난 2016년 1월 기부채납을 현금납부 방식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지만, 산정일이 불명확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돼 이를 ‘현금납부 내용이 반영된 최초의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로 명시했다.
정비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해 조합이 보상절차를 지연하는 경우엔 신속한 보상절차를 위해 지연일수에 따라 이율을 5~15%까지 차등 적용했다. 아울러 정비사업의 분쟁조정을 활성화하고자 분쟁이 잦은 건축물ㆍ토지의 명도사건ㆍ손실보상 협의ㆍ총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분쟁을 조정대상으로 규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은 17일부터 6월 26일까지”라며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2월 법 시행 전까지 하위법령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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