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조례안 상임위 통과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시내 준공업지역과 역세권에서 국민임대주택 또는 행복주택을 지으면 장기전세주택(시프트) 건립 때와 마찬가지로 최대 100%의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의회 김기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3)은 20일 자신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782)’이 전날 열린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조례가 정한 50~100% 추가 용적률 완화 혜택 대상에 기존 시프트 외에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임대주택(국민임대, 행복주택)을 추가한 것이다.
시행 되면 준공업지역과 역세권(철도역 중심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공동주택을 지을 때 임대주택을 포함시키면 용적률을 50% 상향한 최대 300%까지 높일 수 있다. 준주거지역에선 100% 더한 최대 500%까지 높아진다.
용적률 완화를 통해 임대주택 공급이 늘면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 뿐 아니라 시 재정 부담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개정조례안은 오는 28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김기대 의원은 “장기전세주택의 경우 그간 국고지원이 되지 않아 시 재정부담을 가중시켜 왔고, 다른 유형의 임대주택에 비해 중대형 평형 위주로 공급되면서 고가논란 등 수많은 문제점이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며 “최근 1∼2인 가구 증가로 소형 임대주택의 확보가 절실한 상황과 어려운 서울시 재정형편 등을 감안하여 이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
jsha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