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후보 결정되면 사임 -당헌상 당 전권 대선후보에게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인명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는 31일 한국당 대선후보가 결정되면 위원장직에서 물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인 위원장은 29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랜 생각끝에 오는 3월31일 우리당 대통령 후보 선출 전당대회를 끝으로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직을 사임하기로 결심했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비대위원장이라는 소임이 끝났다고 판단됐기 때문”이라며 “자유한국당은 선출된 후보를 중심으로 일치단결해서 정권재창출의 대업을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 “돌이켜보면 100여일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반대와 비난, 실망 심지어는 조롱 속에서도 박근혜 정부에 중요한 책임이 있는 새누리당 비대위장을 맡았던 것은 대한민국에는 진보도 중요하지만 보수도 필요하고 무너진 보수를 다시 추스려 세우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를 위해 꼭 필요한것이라고 생각했다”며 “이것이 또한 제가 나라를 위해 해야 하는 일이라는 나름대로의 판단과 애국심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수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이번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고 버림받은 이 당이 저를 필요로 한다기에 저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이 당에 왔다. 저의 모든 것을 이 당을 위해 다 바쳤다”며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이 그동안 저에게 보내주신 격려와 지지와 협력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인 위원장은 한국당에 대한 지지도 호소했다. 그는 “자유한국당이 대한민국 역사에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한번 우뚝 설수 있도록, 국가와 국민을 잘 섬기는 정당이 될수 있도록 애정어린 손으로 꼭 붙잡아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인 위원장은 지난 12월 29일 취임 이후 꼭 석달만에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인 위원장이 사퇴하면 정우택 원내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 권한대행을 맡아 당을 이끌게 된다.
대선후보가 확정되면 당 운영에 관한 전권이 대선후보로 넘어가기 때문에 인 위워장이 사퇴 시점을 이때로 잡은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은 당헌 104조에서 ‘대통령후보자는 선출된 날부터 대통령선거일까지 선거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당무 전반에 관한 모든 권한을 우선해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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