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은 29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고용허가제 16개 송출국 대사들과 간담회를 열어 외국인 근로자 불법 체류를 감소시키기 위해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성실·특별 한국어시험 재입국자의 체류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송출국 정부차원의 자진귀국지원대책 마련을 요청하고, 우수인력도입을 위한 선발포인트제 확대방안을 설명했다. 성실·특별 한국어시험 재입국자는 4년10개월의 체류기간 사업장을 옮기지 않거나, 특별한국어시험을 거쳐 재입국한 뒤 4년10개월을 추가로 근무해 최대 9년8개월이 된 외국인을 말한다.
고용허가제 송출 국가는 베트남·필리핀·태국·몽골·인도네시아·스리랑카·중국·우즈베키스탄·파키스탄·캄보디아·네팔·미얀마·키르기즈스탄·방글라데시·동티모르·라오스 등이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성실·특별 한국어시험 재입국자 귀국 촉진을 위한 각국 정부의 노력을 당부하면서 우수인력 유치 등을 위한 정책방향을 소개했다. 한국어 시험만으로는 직무능력 검증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기능·훈련·경력 등을 종합 평가하는 선발포인트제 확대 방안을 설명했다. 아울러 우수인력 도입을 위해서는 외국인 자질 제고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한국어 합격 고득점자와 고학력자를 우대하는 선발방식 개선에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2016년 선발·도입, 체류·귀국 등 송출단계 전반에 걸쳐 실시된 종합모니터링 결과, 인력도입기간이 2016년 58.0일로 전년의 63.1일에 비해 약 5일 줄면서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을 줬고, 불법체류율은 2015년 14.1%에서 13.9%로 13%대로 내려앉았다. 고용부는 매년 상·하반기 2차례 국가별 송출시스템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국가별 쿼터배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고용허가제는 중기 인력난 해소와 내국인 노동시장 보호가 조화를 이루도록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4년부터 시행된 단순기능인력 도입제도다. 고용허가제로 현재 약 28만명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약 5만2000개의 국내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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