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ㆍ하교시간 집회 금지
수업시간엔 확성기 사용 안돼
[헤럴드경제] 각종 소음과 도로안전 위협에 시달려온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자택 주변 거주자들이 한시름 놓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 동자택 앞에 지지자들이 추가로 신고한 집회를 16일 금지 통고했다. 또한 기존 집회 신고자에게는 등하교 시간엔 집회를 금지시키고, 수업시간엔 확성기 사용을 제한했다.
경찰 관계자는 “자유통일유권자본부가 자택 앞 30m에서 4월13일까지 열겠다고 신고한 자택 앞 집회를 오늘 금지 통고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박근혜지킴이결사대’가 같은 장소에서 이달 13일부터 내달 10일까지 집회를 먼저 신고한 상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따르면 경찰은 별개 주체가 서로 겹치는 시간대에 같은 장소에서 집회ㆍ시위를 신고하면 일단 시간이나 장소를 나누는 방향으로 조율을 시도하고, 조율에 실패하면 후순위 신고된 집회를 금지한다.
또한 경찰은 박근혜지킴이결사대의 집회도 통행불편이 심하고 주민과 아동 안전에 위험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제한을 통고했다.
이에따라 등교 시간인 오전 7∼9시, 하교 시간인 낮 12시∼오후 3시 사이에는 집회를 열지 못하고, 수업시간에는 확성기 등 음성증폭장치의 사용이 금지된다. 행인과 기자를 상대로 시비를 걸거나 신고한 인원(20명)보다 많이 집회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했다.
집회 장소는 박 전 대통령의 집 앞 담벼락으로 한정했고, 그것도 경찰이 설치한 질서유지선 안에서만 가능하다.
앞서, 박 전 대통령 자택 인근 주민은 인접한 삼릉초등학교 학생들의 등하교 안전이 우려된다며 학교 주변 100m 이내에서 집회를 금지해 달라고 전날 경찰에 문서로 요청했다. 삼릉초와 관할 강남서초교육지원청도 경찰에 이런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집회ㆍ시위의 자유는 헌법으로 보장되지만, 집시법은 학교 주변 및 주거지역에서 열리는 집회ㆍ시위가 학습권을 뚜렷이 침해하거나 주민 안전에 피해를 줄 우려가 농후한 경우 경찰이 금지 통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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