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기준법ㆍ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재발의

[헤럴드경제 =한지숙 기자]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는 사업주 허락 없이 출산휴가ㆍ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7일 밝혔다.

현행 법은 여성 근로자가 출산 전후 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은 채 임의로 사용한 경우 무단결근으로 간주한다.

직장맘지원센터가 구성 운영하는 경력단절예방지원단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근로자가 청구한 출산전후휴가 개시 예정일에 사용자가 휴가를 주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해당 휴가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에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의 명시적인 허용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육아휴직을 허용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근로자의 출산전후 휴가급여 신청 시 관련 서류를 고용노동부가 대신 사업주에게 요청하며,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들이 계약기간 종료와 상관없이 출산전후 휴가를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는 조항도 새로 만들었다.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에 따르면 2012년 4월 개소 후 지난 4년 11개월간 진행한 전체 종합상담(1만3915건) 내용 중 ‘직장 내 고충’이 차지하는 비중은 79.6%(1만1075건)에 달했다. 이 중 74%인 8176건의 상담 내용이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에 대한 상담이었다.

이번 법 개정안은 서울시 경력단절예방지원단의 정책제안을 바탕으로, 노무사 5명, 변호사 3명으로 구성된 지원단 산하 제도개선위원회가 도출했다.

한편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는 구로구 근로자복지센터, 노원노동복지센터, 성동근로자복지센터 등 9개 여성노동단체와 기관,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국회의원과 함께 이 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내용으로 발의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이 2015년에 이은 재발의다.

엄규숙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재발의 된 만큼 앞으로 적극 지원하겠다”며 “이번 법률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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