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20개 현장 사법처리

대형 건설사에서도 산업안전법 위반이 무더기로 적발되는 등 안전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2일 지난해 사고성 사망재해를 5건 이상 유발한 대형 건설업체 2개사를 대상으로 특별감독을 실시한 결과, 본사와 32개 소속 현장에서 총 400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고용부는 ▷20개 현장(145건)은 사법처리 ▷본사 2개사(73건) 및 32개 현장(129건)은 과태료 부과(5억1700만원) 등 행정처분 ▷추락방지시설 등이 전반적으로 불량한 4개 현장에 대해서는 작업중지 조치했다.

이번 감독은 본사의 안전보건경영방침, 안전조직 및 예산, 협력업체 지원체계 등 안전보건관리시스템 전반을 점검하고, 소속 현장에 대해 근로자 재해예방 조치 및 도급사업 시 원청의 의무이행(협의체 구성ㆍ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ㆍ지원 등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적발 내용을 보면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상의 조치, 보건상의 조치, 화학물질관리, 건강진단, 안전보건교육 등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걸쳐 위반사항이 다수 확인됐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기초안전보건교육 및 유해ㆍ위험작업 특별교육 등을 실시하지 않은 총 685명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안전난간 또는 추락방지망 미설치 등 총 145건의 안전보건조치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시정 조치했다.

한편 본사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진단을 병행 실시해 최고경영자 안전방침의 현장 확산, 안전투자 및 예산 확대, 협력업체 안전보건활동 지원 강화 등을 요구하는 동시에 앞으로 안전경영 강화방안을 제출받아 이행여부를 지속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김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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