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정지 3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2억원 부과 -노바티스, 5년간 26억여원의 리베이트 제공 -불법 행위 비해 솜방망이 처벌 아닌지 의문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 지난해 불법 리베이트 혐의가 포착돼 검찰의 압수수색까지 받은 한국노바티스에 대한 행정 처분이 확정됐다. 하지만 노바티스가 행한 불법 행위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은 것이 아닌지에 대한 업계의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식약처는 최근 한국노바티스의 불법 리베이트에 대해 당뇨병치료제 가브스정 등 30개 품목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갈음한 과징금 2억원을 부과했다. 또 치매치료제 엑셀론캡슐 등 12개 품목에 대해선 판매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통보했다. 이들 제품은 오는 17일부터 3개월간 판매를 할 수 없다.
이번 노바티스가 받은 행정처분 품목에는 가브스정과 엑셀론캡슐 외에 고지혈증치료제 레스콜캡슐,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치료제 온브리즈, 항암제 써티칸, 아피니토정, 철중독증치료제 엑스자이드정, 백혈병치료제 글리벡 등 회자 주요 품목이 대다수 포함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한국노바티스는 지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K대 병원 의료인 등에게 해당 의약품의 병원 내 처방의약품으로 판매를 유도하기 위해 약 26억원의 금액을 지속적으로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지난 해 8월 검찰의 압수수색을 통해 전현직 임원 6명이 불구속 기소되기도 했다.
특히 이번에 밝혀진 노바티스의 불법 리베이트 행위는 제품의 품질만으로 승부하기에 도덕성면에서는 자신있다던 다국적제약사라는 점과 5년이라는 시간동안 지속적으로 의약전문지와 학술지 등의 학술행사라는 편법을 이용해왔다는 점에서 업계에서 바라본 시각이 곱지 않았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다국적제약사들은 불법 리베이트는 제품 경쟁력이 없어 마케팅에만 의존해 온 국내사들만이 하는 행위라고 말해왔지만 이번 노바티스 사건으로 할 말이 없게 됐다”며 “더구나 노바티스의 경우 전문지 등을 이용한 교묘한 수법으로 불법 리베이트를 5년 동안이나 해왔는데 이에 대한 처벌은 그에 비해 너무 약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실제 노바티스의 대표적인 당뇨병치료제 가브스정 제품군의 경우 한 분기 매출액은 100억원을 넘는 제품이다.
이번 행정처분에 대해 한국노바티스측은 “식약처의 행정처분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앞으로 윤리경영을 강화하고 사내 규정과 준법 감시기능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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