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016년 사료 검사ㆍ검정업무’를 수행한 결과, 전체 3793점 가운데 부적합 제조 사료 20건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통보했다고 2일 밝혔다.

부적합 사례는 ▷생균제 8건 ▷조회분 2건 ▷조섬유 3건 ▷조단백 2건 ▷조지방 1건 ▷칼슘 3건 ▷인 1건 등 이다. 농관원은 해당 사료 제조업체를 관할하는 시ㆍ도에 통보해 영업 일부정지 1개월 등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또 포장재 표시사항의 누락 및 과장광고 등에 대한 점검결과, 240건(허위 또는 과장표시 21건ㆍ사료관리법 표시기준 누락 등 219건)에 대한 기준 위반을 확인해 해당 시ㆍ도에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통보했다. 유통 중인 양축용 배합사료에 대한 전월 평균 판매가격(kg당) 판매장 게시 여부를 어긴 13건에 대해서도 시정권고서를 발부했다.

농관원은 1999년부터 검정업무를 시작, 유해물질인 잔류농약과 아플라톡신B1 기준 검사를 통해 사료의 적합여부를 감별해왔다. 2015년부터는 사료검사까지 확대해 현물검사 또는 서류검사와 제조업자의 시설을 검사해왔다.

남태헌 농관원 원장은 “올 한해 사료 안전관리를 강화해 불량사료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것”이라며 “소비자를 기만하는 허위ㆍ과장 광고와 승인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사용하는 경우, 기준에 맞게 표시 하는지 여부를 중점 관리 하겠다”고 말했다.남 원장은 또 “반려동물 사료를 선택하는데 과장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꼼꼼히 제품을 선택해달라”며 “품질과 안전성이 확보된 사료가 축산농가와 반려동물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선제적으로 관리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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