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3자 물류업체가 수송해오던 물량을 저가 거래로 가로채는 대기업 물류자회사들의 ‘횡포’를 방지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한국선주협회는 10일 새누리당 정유섭 의원(인천 부평구갑) 외 16명의 국회의원들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해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기업 물류자회사들이 모기업 및 계열사의 물량만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대기업 모회사의 자회사 일감몰아주기로 경쟁력이 위축된 제3자 물류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인 것.
선주협회는 “그 동안 대기업 물류자회사들이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급성장하는 과정에서 3자 물류전문업체의 기회를 박탈했다”면서 “여기에 더해 3자물류업체가 수송해오던 기존의 화물도 덤핑으로 빼앗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일감몰아주기라는 증여세법상 규제를 피하기 위해선 전체매출 중 자사물량의 비율을 30% 이내로 줄여야 하는데, 이에 대기업 자회사들이 3자 물량을 과도하게 늘리며 3자 물류 전문업체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선주협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한해 우리나라 7대 물류자회사가 처리한 수출 컨테이너는 611만개다. 2015년 전체 수출물동량 732만개의 83%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또 같은 해 7대 물류자회사가 취급한 764만개의 수출입물량 중 자사물량은 287만개로서 37.6%며, 나머지 62.4%는 제3자 물량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선주협회는 대기업의 갑질로 △입찰참여 선사들 간의 무한경쟁 유도 △할증료 전체를 운임에 포함시키는 총비용 입찰 강요 △수송계약 체결 후 빈번한 재협상을 통한 운임인하 강압 등을 지적했다.
조봉기 한국선주협회 상무는 “이번 개정안은 양극화 해소와 상생협력이 사회의 주요한 가치로 부각되는 현시점에서 의미있는 입법 발의일 뿐만 아니라 한진해운의 몰락으로 다같이 반성해야할 주요한 포인트”라고 말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2월 중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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