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혜정 인턴기자] 당나라 현종의 후궁이었던 양귀비처럼 아름다운 꽃이라고 붙여진 이름 ‘양귀비’가 농촌 노인들을 마약 전과자로 전락시켰다.

농촌에 사는 노인들은 일시적인 진통 효과가 있는 양귀비를 상비약으로 널리 사용했다.

하지만 양귀비꽃봉오리 속의 열매 유액을 말려 가공하면 아편과 모르핀, 헤로인 등 다양한 마약의 원료가 된다. 상습적으로 복용하면 중독되고 심할 경우 건강에 치명적이어서 국내에서 재배가 금지되어있다.

그러나 농촌의 일부 노인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여전히 양귀비를 상비약이나 관상용으로 기르는 경우가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충북지방경찰청이 지난해 마약사범 집중 단속으로 299명을 적발했는데 60~70대 이상 노인들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60세 이상이 177명으로 60%를 차지했고 51세~60세 43명, 41~50세 45명을 달했다. 40세 이하는 미미한 수준이었다.

이중 양귀비 등 마약사범이 205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이어 코카인ㆍ필로폰 등 향정신성과 대마 사범 순이었다.

단속에 적발된 농민들은 대부분 양귀비를 기르면 처벌받는지 몰랐다고 주장한다.

충북경찰청 오은수 마약수사대장은 “단속 나가기 전에 한 달 정도 충분한 사전 홍보를 했나 막상 나가보면 양귀비를 키우는 노인분들이 많다”며 “한주라도 키워서는 안될 물건이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귀비 때문에 전과자로 전락하는 노인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경찰과 행정당국의 실효성있는 계도와 홍보가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