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필수 기자]금융감독원이 해외부동산 취득 시 외환거래 신고 의무를 준수했는지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7일 금융감독원은 해외부동산 취득 때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의무 준수 실태에 대해 기획·테마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외에서 부동산을 사기 위해 외화를 유출할 때는 신고의무가 있고, 사후 부동산 취득 보고서도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신고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례가 많아 금감원이 기획·테마 검사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이는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 최순실씨와 딸 정유라씨의 독일 내 부동산 취득과 대출 과정을 둘러싼 의혹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현재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가 국내 부동산을 담보로 하나은행 독일법인에서 대출받는 과정에서 외국환 거래법을 위반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고 있다.

금감원은 국세청·관세청·한국은행 등 유관기관과 ‘역외탈세·국부유출 대응협의회’를 만들어 불법 외환거래와 관련한 공조 체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대선이 예정된 만큼 정치테마주에 대해 집중 제보 기간과 특별조사 기간도 운영하기로 했다.

지난주에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갑작스러운 대선 불출마 선언에 대선 테마주가 폭락하면서 개미 투자자들이 대거 손해를 보는 일이 있었다.

금감원은 정치테마주와 관련한 불공정거래를 신속하게 조사한 뒤 조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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