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베네수엘라 국적 한국인 주부에 집행유예 - 승무원 앞치마도 찢었는데…“범죄 전력 無 고려” -‘항공보안법 위반ㆍ상해ㆍ재물손괴’ 징역 8월 刑 - 일각 “기내 난동, 사회문제化 됐는데 형량 가볍다”
[헤럴드경제] 여객기에서 부부싸움 끝에 승무원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까지 한 50대 주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최근 기내 난동이 사회문제로 부각되는 상황에서 형량이 다소 가볍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강부영 판사는 항공보안법 위반ㆍ상해ㆍ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베네주엘라 국적의 한국인 주부 이모(58) 씨에게 징역 8월,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이 씨는 새해를 앞둔 2014년 12월 20일 새벽 미국 애틀랜타에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인천국제공항까지 14시간가량 걸리는 대한항공 여객기 KE036편 2층 비즈니스석에는 이 씨의 남편도 함께 탔다. 비행기 이륙 5시간이 지났을 무렵 이 씨는 승무원들이 건넨 와인 2잔을 마시고 취했다. 옆자리에 앉은 남편과 사소한 말다툼이 시작됐고 대화를 피하려는 남편에게 “네가 주접을 떤다”며 고성을 질렀다.
이 씨는 화가 가라앉지 않자 접시와 잡지 2권도 바닥에 집어 던졌다. 이씨의 소란 행위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1시간 뒤 여객기 2층 바(Bar)로 자리를 옮긴 그는 승무원이 준 물컵도 벽에 집어 던졌다. 남편을 향한 이 씨의 폭언은 3시간 동안 계속됐다. 보다 못한 승무원들이 이 씨의 남편을 일등석이 있는 여객기 1층으로 내려보내자 이씨는 분노를 더 폭발했다. 바에 설치된 700만원짜리 스탠드 램프를 세게 흔들어 파손했다.
이 씨는 한 여승무원에게 “네가 뭔데 내 남편을 내려가게 하느냐. 미친 X이네. 이름이 뭐냐”며 승무원복 앞치마에 붙은 이름표를 떼려 했다. 앞치마가 찢어졌다. 흥분한 그는 또 다른 여승무원(34)이 한쪽 무릎을 땅에 대고 앉아 “진정하세요”라고 말하자 오른쪽 발로 배를 걷어찼다. 여승무원은 뒤로 넘어져 허리뼈 등을 다쳤고 3주간 병원 치료를 받았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운항 중인 기내에서 3시간 동안 부부싸움을 하던 중 제지하는 승무원을 다치게 하고 물품을 파손해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액이 적지 않지만 변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최근 기내 난동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씨를 보다 엄하게 징벌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대한항공 일가의 ‘땅콩 화항’에 이어 지난해 말 한 재벌 2세가 기내 난동을 벌인 것이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집행유예는 다소 가벼운 형량이 아닌가 하는 지적이 법조계 일부에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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