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소 “수리비 2배로 올릴 것” 보험사와 소송땐 큰 혼란 초래 적정 수리비를 놓고 자동차 정비업체와 보험사 간 갈등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비업계가 다음달부터 새로운 자동차 수리비 견적 전산프로그램(KOS)을 보급할 예정이다.

정비업체가 보급하려는 KOS는 보험업계가 적용하고 있는 기존의 정비요금보다 2배 가량 비싸다. 사고 차량을 맡길 경우 정비업체에서 청구하는 수리비와 보험사의 보상 수리비 간에 2배 가량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다.

올해 KOS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정비업체가 급격하게 확산되면 큰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사는 정비업체가 청구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정비업체 역시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소비자의 차량이 정비업소에 묶일 수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는 울며 겨자먹기로 차액을 물고 차를 찾아 가거나, 정비업체와 보험사 간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차량을 맡겨둬야 할 수 있다. 결국 양 업계의 싸움에 소비자만 볼모로 잡히는 꼴이다. ▶관련기사 23면 현재 보험 자동차정비요금은 보험사와 정비업체간 개별 계약에 의해 자율적으로 정해지고 있다.

보험사의 협력 정비업체일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 제16조와 국토교통부장관 공표에 의거한 ‘표준작업시간’에 따라 보험정비요금을 산정하고 있다. 하지만 보험사와 협력업체가 아닌 일반 자동차정비는 자동차관리법(자관법) 제58조에 의거한 ‘표준정비시간’에 따라 정비요금을 산출한다.

자동차수리비용은 부품가격에 시간당 공임을 곱해 산출되는데, 표준정비시간 기준의 시간당 공임비가 표준작업시간 기준보다 1.5~3배 가량 높다.

정비업계는 현행 표준작업시간은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정해 물가나 인건비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보험사는 과도한 수리비 청구를 여과없이 지급하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으로 귀속된다며 맞서고 있다. 두 가지 법을 모두 관장하고 있는 국토교통부는 중재 역할에 손을 놓은 상태다.

한희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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