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화장품 업계에 중국발(發) ‘단비’가 내렸다. 중국 식약청(CFDA)이 상해 푸동신구의 수입 화장품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나섰다. 훈풍(薰風)의 영향권인 상해 지역에 근거를 둔 코스맥스는 비교적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지목되며 함박웃음을 지었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CFDA는 최근 상해 푸동신구의 비특수용도 화장품(자외선차단, 미백, 안티에이징 등 특수 용도를 제외한 일반 화장품) 수입 절차를 완화했다. 중국에 화장품을 수출하는 우리 업체는 ‘수출 준비→시험검사→행정심사→위생허가 취득 및 판매’ 등 5단계에 달하는 절차를 총 9개월에 걸쳐 밟아야 했다. 하지만 푸동신구에서는 이제 ‘수출준비→시험검사’만 완료하면 제품 등록과 판매를 할 수 있다. 약 3개월 이상의 수출기간 단축이 기대되는 지점이다.
화장품 업계 관계자는 “긴 위생허가 취득 과정에서 현지 시장의 트렌드(trendㆍ추세 또는 유행)가 변화하는 것이 중국 사업의 가장 어려운 점이었다”며 “유행에 민감하고 제품 수명이 짧은 화장품 업계에 3개월의 수출기간 단축은 큰 호재”라고 말했다.
문제는 해당 규제 완화의 혜택이 ▷상해 푸동신구 항구를 통해 수입되는 제품 ▷재중(在中) 책임회사가 상해 푸동신구에 위치하고 있는 회사의 제품에 한해서만 적용된다는 점이다. 현재 국내 화장품 업체 중 상해 푸동신구에 재중 책임회사를 두고 있는 기업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현지 공장이나 중국 본사 등 사업 기반을 상해에 두고 있는 업체는 푸동신구 내에 재중 책임회사를 설립하기가 쉬워 사업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이미 지난 2004년부터 상해 공장(코스맥스 차이나)을 운영 중인 코스맥스가 대표적인 예다. 코스맥스는 지난 18일 상해 제2공장(색조 전용)을 완공, 현지 생산 능력을 총 4억개(광저우 공장 제외 수치)까지 확장하기도 했다. 중국 정부가 내수 부양을 위해 시행 중인 ‘소비세 인하’ 효과에 규제 완화에 따른 색조 화장품의 적시 공급 효과, 새 공장의 공급 능력이 시너지를 내면 현지 사업의 실적 상승세가 가팔라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호재에 호재가 겹친 셈이다.
안지영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우선은 상해를 거점으로 수출 및 중국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화장품 업체들에게 긍정적일 전망이다. 중국 사업 기반을 (상해가 아닌) 타지역에 둔 회사에는 수혜가 제한적일 것”이라며 “다만, 해당 규제 완화가 중국 내 다른 지역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