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총무원장에 대한 폭로성 기자회견을 막으려고 폭력을 휘두른 조계종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 이주형 부장검사는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상해) 위반 혐의로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호법부 소속 승려 이모(43) 씨와 조계사 이모(46) 종무실장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8월21일 오후 2시께 서울 종로구 견지동에 있는 조계사 인근 우정공원 앞에서 자승 총무원장 등의 거액 상습도박 의혹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려던 적광스님 천종환(52) 씨를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최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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