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대주주 적격성 논쟁땐 지배구조 불안 확산 가능성 금융 신뢰·안정성 타격 우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등 대기업 총수에 대한 수사 및 재판 결과가 금융권, 특히 보험사들의 지배구조 불안을 키울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회사, 특히 보험사 대주주는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기준을 충족해야하는 데 사법처리 여부가 중요한 판단 잣대이기 때문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사법 처리 여부가 임박하면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등 주요 그룹 금융계열사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논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대기업 보험ㆍ카드ㆍ증권 계열사의 최대주주가 최근 5년 이내에 조세범 처벌법, 공정거래법 등 ‘금융관련 법령’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을 받으면 시정명령을 받거나 10% 이상 보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최대 5년간 제한하는 규정이다.

현재 이 법령에 따라 금융당국에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하는 총수가 있는 대기업 금융계열사는 삼성생명, 한화생명, 미래에셋대우, 현대캐피탈 등 모두 64곳이 거론되고 있다. 이 가운데 특검의 수사 대상에 거론되는 곳은 삼성그룹과 현대차그룹, 한화그룹, SK그룹 등이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금융당국이 금융사 대주주의 위법 사실 등을 고려해 주주의 자격을 심사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동안 은행ㆍ저축은행에만 적용됐으나 2013년 ‘동양 사태’를 계기로 일부 금융회사의 ‘오너 리스크’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심사 범위가 보험ㆍ증권ㆍ금융투자ㆍ비은행지주회사로 확대됐다. 금융감독원은 이를 위해 다음달 중 최대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 자료를 받아 5월 심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금융관련법안은 모두 49개다. 뇌물죄 등이 포함된 형법은 명시돼 있지 않다. 하지만 보험업법이 포함된다. 보험업법은 대주주 자격기준으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법률에서 정한 임원요건을 적용한다. 여기에는 금융관련법령 뿐 아니라 일반 형사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이들의 자격도 제한하고 있다.

이 부회장이 만약 현재 받고 있는 뇌물공여 및 위증,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에 대해 일부라도 형이 확정될 경우 이 부회장은 추후 삼성생명의 지분을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넘겨받는 과정에서 대주주 적격성 논란에 중심에 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 현재 특검팀이 적용을 고려 중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이나 형법은 금융관련법령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대주주 적격성 심사시 해석과 자격을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법률적으로는 형이 확정된 이후에야 자격요건 유지여부를 따질 수 있겠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일단 기소가 되면 자격요건을 두고 논란이 일 수 있고 이는금융회사에 가장 중요한 안정성과 신뢰성에 치명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금융당국 관계자는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만큼 적용과 해석에는 다양한 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며 민감하게 반응했다.

정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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