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품목, 메탄올 허용기준 초과
[헤럴드경제 법이슈=김동민 기자] 하기스 물티슈의 안전성에 빨간불이 들어왔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13일 "메탄올 허용기준(0.002%)을 초과한 ‘하기스 퓨어 아기 물티슈’ 등 유한킴벌리의 10개 품목에 대해 판매중지 및 회수 조치했다"고 전했다. 문제가 된 품목에서는 0.003~0.004%의 메탄올이 검출되었다는 이유에서다.식약처는 특정일에 제조된 하기스 물티슈 품목들은 물론 동일 브랜드의 모든 제품에 대해서도 잠정 판매 중지 조치했다. 식약처는 하기스 물티슈에 메탄올이 혼입된 과정을 조사해 메탄올 함량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 재유통을 허가할 예정이다.식약처는 "회수 대상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유한킴벌리 고객센터(080-010-3200)를 통해 반품 및 환불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12개 하기스 제품 중 판매중지된 10개를 제외한 2개 품목(크리넥스 맑은 물티슈·크리넥스 수앤수 라임물티슈)은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덧붙였다.
issueplus@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