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하반기 공시방식 변경
과도한 ‘해외 재보험쇼핑’을 통해 위험은 떠넘기고 외형만 뻥튀기하는 보험사들의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이를 위해 일정수준의 원수보험료(보험 계약자에게서 받은 보험료) 보유 의무화 방침을 검토하고 있다. 자체 위험관리 능력이 큰 보험사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13일 금융위원회의 ‘주요 5개 금융개혁과제’에 포함된 보험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 따르면 오는 하반기부터 원수보험료 기준 경영 공시 방식이 원수보험료에서 재보험사에 지급한 보험료를 뺀 보유보험료 기준으로 바뀔 예정이다.
보유보험료는 원수보험료에서 출재보험료(국외 재보험료)와 수재보험료(국내 재보험료)를 뺀 계약금액을 말한다. 보유보험료 기준 공시를 하게되면 보험사가 실제 보유한 자산 규모를 파악할 수 있어 외형을 ‘뻥튀기’ 할 수 없다.
동시에 재보험 의존도를 낮추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릴 수 있다. 재보험은 일반 보험사가 개인ㆍ기업 등 고객과 맺은 보험계약의 일부를 재보험사에 넘기는 ‘보험사를 위한 보험’이다. 보험사들은 보상액이 큰 보험계약을 인수했을 때 재보험사와 일정 비율로 보상을 나눠가지는 방식으로 리스크를 분산한다. 주로 자동차, 화재, 해상, 배상책임보험 등 일반손해보험 영역에서 이뤄지며 많을 경우 보유계약분의 70~80%를 재보험사에 넘기고 있다.
문제는 최근 국내 보험사들의 저렴한 해외 재보험 가입에 열을 올리면서 대규모 재보험료가 해외로 새고 있다는 것이다. 또 검증이 덜 된 중국 등지의 소형 재보험사에 맡기면서 사고시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할 위험성도 커지고 있다. 때문에 보험사들이 적은 비용으로 위험은 떠맡기고 외형만 부풀린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희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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