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ㆍ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율 인하 -분양ㆍ정비사업대출보증 등 6개 상품 인하도 추진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정부가 ‘역전세난’과 ‘깡통전세’의 안전장치의 일환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보증료율을 인하한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오는 2월부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가입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증범위를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아울러 관련 보증상품 6개의 보증료율을 인하해 주택시장 안정에 무게중심을 뒀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HUG가 이를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보증상품이다.
이번 제도개선에 따라 보증료율은 개인 임차인이 연 0.150%에서 0.128%로, 법인 임차인은 0.227%에서 0.205%로 각각 인하된다. 사회배려계층은 30%가 추가 할인이 적용된다. 예컨대 보증금 3억원의 보증료는 기존 연 45만원에서 38만4000원으로 절감된다. 사회배려계층은 연 26만9000원으로 할인된다.
가입 대상의 보증금 규모는 기존 수도권 4억, 지방 3억에서 각각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로 확대한다. 또 보증한도를 주택가격의 100% 이내로 조정하고, 주택 유형에 관계없이 담보인정비율도 100%로 적용해 보증금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기존 임대인은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것을 우려해 보증에 소극적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둬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기회를 제공토록 했다. 아울러 전세자금대출 보증기간을 2개월 연장해 임차인의 보호장치를 마련했다.
가입 경로는 장기적으로 개선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방문ㆍ서류 없이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보증가입 신청부터 서류 제출까지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보증가입이 활성화돼 일부에서 우려하는 역전세난과 깡통전세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해 주택시장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HUG는 주택시장 호황에 따른 손실률 저하를 고려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외 5개 보증상품의 보증료율도 인하할 계획이다. 분양보증은 대지비 보증료율을 현행 0.173%에서 0.145%로, 건축비 보증료율은 신용등급별로 0.178%~0.531%에서 0.166%~0.494%로 인하한다.
건설사가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을 때 제공하는 모기지 보증의 보증료율은 0.207%~0.924%에서 0.169%~0.803%로 14% 수준으로 인하할 예정이다. 하자보수 보증은 사용기간에 따른 보증금 예치금액이 증가한 것을 고려해 보증료 부담이 늘지 않도록 재조정한다.
이밖에 PF대출보증 등 보증료율 인상요인이 있는 보증상품은 사업주체와 입주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보증료율을 동결키로 했다.
이번 보증료율 인하는 2월부터 1년간 한시 적용된다. 국토부는 향후 시장상황을 검토해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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