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경호 관련 법률 9호 비밀엄수 조항 지킨다 주장 -헌법재판관들 “증언하라” 요구해도 “답변못한다” 버텨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최순실 씨를 비공식적으로 수행했던 것으로 알려진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이 헌법재판소에 출석해 줄곧 답변을 회피해 눈총을 받았다. 이날 탄핵심판 사건의 주심인 강일원 헌법재판관과 다른 재판관들은 이 행정관에게 여러차례 증언을 촉구해 눈길을 끌었다. 헌법재판에서 재판관이 목소리를 높이며 증인에게 증언을 촉구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 행정관은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 사건 4차 변론에서 최순실 씨의 청와대 출입과 관련한 질문에 “업무상 비밀에 해당한다”며 입을 다물었다.
심리가 진척되지 않자 탄핵소추위원장인 권성동 의원은 “본인이나 가족의 범죄사실 아닌데도 계속 증언 거부해선 안된다”며 “재판장님이 소송지휘권 발동해서 진술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답변을 하지 않는 이유를 묻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질문에 이 행정관은 “대통령 경호 관한 법률 9조에 비밀엄수에 관한 문항 있다”며 “그 법률에 의거해 직무에 대해 말씀 못드린다”고 강조했다.
박 소장은 이에 “증인이 얘기하는 건 국익이나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 미칠 때 적용되는 것”이라며 “현재 탄핵사유와 관련해서 구체적 사유가 있는지 따지는 것은 이거(비밀업수조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무조건 증언 안하겠다는 걸로 보이는데, 그게 아니면 가급적 신문내용에 맞춰 진술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럼에도 이 행정관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다. 지속되는 이 행정관의 태도에 답답함을 느낀 듯 강일원 재판관은 “최순실 출입이 왜 비밀인가? 비공식 업무라고 했다. 대통령도 잘 아는 지인이라고 했다. 지인 출입이 왜 비밀인가? 증언하세요”라며 증언을 요구했다.
그럼에도 이 행정관은 최순실을 몇차례 청와대로 데리고 들어갔는지를 묻는 탄핵소추위원측 질문에 “출입은 말씀 못드린다”고 고집을 꺾지 않았다. 방청석 곳곳에서는 탄식소리가 흘러나왔다.
이 행정관이 탄핵소추위원들의 지속적인 질문에 “박 대통령 옷을 찾으려고 20~30회 정도 (강남 신사동) 의상실에 갔었고, 대통령이 건네준 돈봉투를 의상 대금으로 직접 전달했다”고 증언하자, 강 재판관은 다시 최순실 출입 횟수를 말하라고 다그쳤다.
강 재판관은 다시 “대통령이 돈을 외부에 줬다는 건 더 큰 기밀인데 그건 말하면서 왜 이게(최순실 청와대 출입) 비밀인지 모르겠다”고 질책했다. 강 재판관은 불쾌하다는 듯 “경호로 박사학위 전공했다면서 도대체 (업무상) 기밀의 기준이 뭔가?”라고 따지기도 했다.
다른 재판관들도 이 행정관의 진술 거부에 불쾌함을 드러냈다.
대통령의 의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치수를 재기위해 청와대로 온적 있느냐는 질문에 이 행정관이 “그건 말 못한다”고 하자, 이정미 재판관은 목소리를 높이며 “그건 비밀 아닌데 답변 못할 필요 없죠”라며 화를 냈다.
안창호 재판관도 “(최순실 씨 방문에 대한) 증언을 거부할 사항 아니다”며 “한상훈 전 청와대 조리장이 나오면 다 밝혀진다. 다시 대답하라”고 다그쳤다.
박일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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