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행정처분 요구에도 1년 동안 행정처분 없다가
-특검, 복지부 압수수색 5일 뒤 영업정지ㆍ과태료 통보
-삼성병원 “행정처분 통보 받았지만 수용 여부는 미정”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 지난 2015년 발생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의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삼성서울병원에 대해 복지부가 특혜를 준 정황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의해 포착됐다.
특검팀에 따르면 최근 복지부는 메르스 확산의 책임을 물어 삼성서울병원에 영업정지 및 벌금형의 행정처분을 통보한 것으로 지난 9일 확인됐다.
하지만 복지부 산하기관인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에 찬성한 것을 놓고 특혜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복지부가 또 다른 ‘삼성 봐주기’ 논란을 차단하려고 부랴부랴 행정처분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26일 삼성서울병원에 의료법과 감염병 예방관리법 위반 혐의로 영업정지 15일과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리겠다고 사전 통보하고 경찰에도 고발 조치했다.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 사태 당시 방역조치를 철저히 하지 않고, 메르스가 전국으로 확산하는데 기폭제가 된 ‘슈퍼 전파자’ 14번 환자에 대한 응급실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정부의 역학조사에도 성실하게 협조하지 않은 혐의를 적용했다.
삼성서울병원이 복지부의 이런 조치를 4주 내에 수용하면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하는 8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것으로 사건은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삼성서울병원이 이의제기를 하면 청문 절차를 거치게 되고, 나아가 행정소송까지 제기하면 최종 처분수위가 결정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복지부의 행정처분은 너무나 늦은 감이 있다. 감사원이 정부의 메르스 대응 부실에 대해 종합감사를 하고난 뒤 지난해 1월 15일 낸 감사보고서에서 이미 삼성서울병원에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요구했는데도 복지부는 1년 가까이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이다.
복지부가 행정처분 내역을 통보한 지난 12월 26일은 특검이 복지부를 압수수색한 5일 후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메르스 등 감염병 발생 때 병원 손실을 보상하는 조항을 넣는 쪽으로 감염병 예방관리법 하위법령을 개정하면서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행정처분이 늦어졌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복지부의 의도적인 ‘봐주기’ 여부를 가리기 위한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에 대해 삼성서울병원 관계자는 “지난 해 12월 26일 행정처분 통보를 받은 것은 확인이 됐지만 이 처분 내용을 수용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복지부의 통보가 왜 늦어졌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병원도 알지는 못한다”고 말했다.
ikso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