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주한日대사, 한민구·주한日대사, 한일군사정보협정 서명한일군사정보협정 서명에 최종 합의 했다. (사진=방송 캡처)
한민구·주한日대사, 한민구·주한日대사, 한일군사정보협정 서명한일군사정보협정 서명에 최종 합의 했다. (사진=방송 캡처)

[헤럴드경제 법이슈=이경호 기자]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주한 日대사가 한일 양국의 군사비밀정보보호협장에 서명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최종 서명일은 오는 23일이다.국방부는 21일 “GSOMIA를 22일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을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는 대로 바로 서명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서명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가 한다. 양국은 이날 오전 서명자와 서명장소 등에 최종 합의했다.이미 가서명을 마친 한일 GSOMIA에 양국 대표가 서명하면 협정은 상대국에 대한 서면 통보절차 후 곧바로 발효된다. 일본과의 GSOMIA 체결은 정부가 지난달 27일 협상 재개를 발표한 지 한 달도 안 돼 속사포로 서명이 이뤄지는 셈이다.정부는 4년 전 ‘밀실추진’ 논란 속에 한일 GSOMIA 체결이 막판 무산된 사실을 거론하며 재추진을 위해서는 ‘국내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했지만 돌연 협상 재개를 전격 발표한 데 이어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 3당은 이와 관련,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오는 30일 공동으로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