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 분유를 충분히 주지 않아 영양실조에 걸린 생후 2개월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부부에게 살인죄가 적용됐다.

경찰 조사에서 “딸을 실수로 바닥에 떨어뜨렸다”고 진술한 어머니는 검찰 조사 결과 딸의 울음소리에 화가 나 일부러 바닥에 내동댕이 친 것으로 밝혀졌다.

8일 인천지검 형사3부(부장 최창호)는 경찰에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송치된 A(25) 씨와 A 씨의 아내 B(21) 씨의 죄명을 살인으로 변경해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홀로 남은 첫째 아들(2)을 양육해야 하는 점이 고려돼 경찰에서 불구속 입건된 B 씨도 긴급체포한 뒤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A 씨 부부는 지난달 9일 오전 11시 39분께 인천시 남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올해 8월 태어난 생후 2개월된 딸 C 양이 영양실조와 감기를 앓는데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딸이 사망한 당일 오전 7시 40분께 분유를 먹이려고 젖병을 입에 물렸으나 숨을 헐떡이며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도 4시간 가까이 딸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C 양은 정상 체중인 3.06㎏으로 태어났으나 9월 한 차례 바닥으로 떨어진 이후 분유를 잘 먹지 못했고 심한 영양실조에 걸렸다.

생후 66일 만에 숨질 당시 C 양의 몸무게는 1.98㎏에 불과해 뼈만 앙상한 모습이었다. 보통 생후 2개월 된 영아의 평균 몸무게는 5∼6㎏이다.

이에 앞서 경찰은 “실수로 C양을 떨어뜨렸고 분유를 먹이려 했으나 감기에 걸린 후 제대로 먹지 못했다”는 B 씨의 진술을 토대로 이들 부부에게 살인죄가 아닌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했다.

하지만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추가 조사에서 “딸이 죽게끔 일부러 (분유를 주지 않고) 방치했다”는 부부의 진술을 받아냈다.

또 B 씨는 검찰의 통합심리 검사에서 “분유를 타는 데 딸이 계속 울었다”며 “딸을 양손으로 들었다가 일부러 바닥에 던졌다”고 자백했다. 당시 C 양은 바닥에 떨어진 충격으로 머리뼈가 골절됐다.

B 씨는 원하지 않았는데 갖게 된 딸을 남편의 설득 끝에 올해 8월 낳은 뒤 보육원에 보내려고 하는 등 전혀 애정을 갖지 않았으며 바닥에 던진 이후부터는 분유를 한 번도 주지 않은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 부부가 C 양이 숨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인식하고도 방치한 것으로 보고 아동학대치사죄 대신 살인죄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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