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선배가 후배에게 수능시험을 잘 보라고 주는 떡은 청탁금지법(김영란법)으로 제한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나왔다.

또 대학 교수가 민간기업에 제자에 대한 취업 추천도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왔다. 반면 언론중재위원회의 민간위원은 수행 업무의 성격이 공무로 판단, 김영란법에 저촉된다는 해석이다. 한국주택협회나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대한민국학술원 등 각종 협회도 공무수행사인에 해당, 김영란법에 포함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4일 기획재정부와 문화관광체육부, 법무부, 법제처, 인사처 등이 참여한 관계부처 합동 해석 지원 제2차 TF회의를 열어 이같이 논의ㆍ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최근 입시철이 다가옴에 따라 입시와 관련된 질의 사항과 공무수행사인의 범위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학생은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인 공직자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수능시험 떡 제공은 제한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이로인해 선배 또는 교사가 후배나 학생에게 수능시험 떡을 제공하는 것은 김영란법과 무관하다. 학교운영위원회 등 학부모 단체가 수능을 앞두고 고3 학생들을 격려하기 위해 간식을 학교를 통해 고3 학생 전원에게 제공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학교운영위원회 등 학부모 단체가 고3 학생들의 수능시험을 격려하기 위해 플래카드를 부착하는 것도 적용대상이 아니다는 판단이다. 신입생 유치를 위한 대학입시 설명회에서 인근 고3 학생과 교사를 초청해 식사를 제공하는 것도 학생은 법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제한하지 않는다고 TF회의에서 해석했다. 신입생 유치를 위한 대학 입시 설명회가 공식적 행사에 해당할 경우,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식사는 허용된다. 다만 공식적인 행사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내의 식사만 허용하기로 했다.

평창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는 법적 성질이 합의제 기관이 아닌 법인이므로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로 볼 수 없기때문에 민간위원은 법 저촉대상인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이다.

한편, 제3차 관계부처 합동 청탁금지법 해석지원 T/F회의는 오는 11일 개최될 가운데 외부강의등 사례금 관련 쟁점에 대한 해석기준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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