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서울시가 주관하는 반부패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공사대금 부정 지급 예방 시스템’ 정책으로 장려상을 받았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감사 제도 등을 개선한 사례 발굴 목적으로 열린 행사로, 서울시 본청ㆍ산하기관과 자치구가 모두 참여했다. 우수 사례는 접수한 41개 사례 중 1차 서면심사, 2차 발표를 통해 선발했다.
구가 장려상을 받은 공사대금 부정 지급 예방 시스템은 공사대금 과다 지급을 원천 차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 받았다. 구에 따르면 법령에 따라 준공금 지급 시 산업안전관리비 등은 계약 당시 금액과 실제지출을 비교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정산방법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본래 금액 그대로 지급되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
그러다보니 감사에서 적발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으며, 담당 직원 징계는 물론 대금 환수라는 새로운 업무도 발생해 행정적 낭비가 심했다.
구는 이에 2014년 12월부터 500만원 이상 모든 계약건의 준공금 지급 시 산업안전관리비 등 실제납부와 사용내역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사전 정산을 통해 대금 과다지급을 원천 봉쇄했다. 그 결과 공사비 과다지급이 사라졌으며, 올해 9월까지 234건 2억5000만원 예산 절감 효과도 거뒀다고 구는 설명했다.
조길형 구청장은 “지속적인 업무 절차 개선으로 비리가 생길 수 있는 여지를 없앨 계획”이라며 “청렴의 생활화를 통해 청렴 으뜸 자치구의 명성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