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외교부는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의혹을 받는 최순실 씨가 독일에 머물고 있는 것과 관련, 최 씨 모녀 여권을 무효화하는 방안에 대해 “사법 당국의 요청 등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27일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고 “아직까지 사법당국으로부터 (최 씨 등에 대한) 여권 제재 관련 요청이 접수된 바 없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여권 무효화 문제는 사법당국 요청 등을 통해서 여권법상의 여권행정제재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외교부는 현재 소지 중인 여권에 대한 반납 명령 및 무효 처분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 아베 신조 일본 총리 특사단을 면담하면서 당시 관련 대응 요령이 적힌 문건을 최순실 씨가 보관하고 있었다는 보도에 대해 “(해당문건은) 외교부가 작성한 문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또 최 씨가 박근혜 정부 출범 후 특정국가 주재 대사직 인선과 관련, 모 인사를 추천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kwy@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