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동)=김병진 기자] 경상북도는 포항 경제자유구역(융합기술산업단지)과 주변지역에 지정했던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을 조기 해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포항 북구 흥해읍 대련리, 이인리 일원 10.46㎢로 2008년 4월부터 장기간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돼 토지소유자들의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돼 왔다.
도는 현재 포항 경자구역이 실시계획 승인 및 보상절차가 진행 중으로 더 이상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유지할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해 허가구역 지정기간 만료일(2018년 4월26일)보다 1년 6개월 앞서 해제하게 됐다.
종전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된 토지이용의무는 자동 소멸된다.
최대진 도 건설도시국장은 “이번 조치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