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국회는 24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약 400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시동을 건다. 우선 이날 본회의 직후에는 법제사법위원회ㆍ기획재정위원회ㆍ산업통상자원위원회ㆍ보건복지위원회 등 4개 상임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소관 부처별 내년도 예산안을 상정, 심의를 개시한다.
그외 상임위도 일제히 금주 내 예산안 상정을 위한 전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한다.
이어 26∼28일 종합정책질의를 시작으로 경제부처(10월 31일∼11월 1일)와 비경제부처(11월 2∼3일)에 대한 부별심사가 진행되고 소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11월 30일 전체회의 의결에 이르기까지 약 한 달간 예산 심사를 벌인다.
특히 여야가 법인세 인상과 누리과정 관련 예산 등을 두고 첨예한 입장을 보여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해 보인다.
그밖에 ‘최순실 게이트 의혹’,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논란’, ‘송민순 회고록 파문’, ‘고(故) 백남기 농민 사태’ 등 굵직한 사안들도 많아 예산안 처리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