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객·지원 대상 확대에 재정 압박 가중
타 시·도민 지원율 70%→50% 조정 검토
출향민·연고자 지원 대상 확대 추진
도서민 운임 국비 증액도 정부에 건의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시가 섬 주민과 여객선 이용객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운임지원 제도를 대대적으로 점검한다.
시민들의 해상교통비 부담을 낮추는 기존 정책 기조는 유지하면서 지원 기준을 합리화해 재정 부담을 줄이고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인천시민의 여객선 정규운임을 편도 1500원으로 낮춘 ‘인천 i 바다패스’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타 시·도민 지원율을 낮추고 터미널 이용료와 유류할증료 등 부대비용의 본인부담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인천시는 여객선 운임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2027년 시행을 목표로 지원 기준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여객선 이용객 증가와 지원 대상 확대에 따라 지방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섬 주민의 이동권과 정주 여건을 보호하면서도 지방자치단체가 감당해야 할 재정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는 2025년 1월 인천 i 바다패스를 도입하면서 인천시민의 여객선 운임을 시내버스 요금 수준인 편도 1500원으로 인하했다.
타 시·도민에 대한 운임 지원율도 기존 50%에서 70%로 확대해 섬 관광 활성화와 해상교통 이용 편의를 높였다.
이후 지원 범위도 단계적으로 넓혔다.
2026년 7월부터는 출향민의 운임 지원 방식을 기존 정규운임의 70% 지원에서 편도 1500원으로 변경하고 그동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연고자에게도 같은 요금을 적용했다.
같은 해 9월에는 인천 관내 섬 지역에서 근무하는 군인과 군무원, 경찰·소방공무원, 공중보건의까지 1500원 요금 적용 대상에 포함했다.
문제는 이처럼 지원 대상과 혜택이 확대되면서 사업 규모가 커지고 지방재정에 미치는 부담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인천연구원의 관련 연구 결과와 재정예산개혁TF 권고안, 섬 주민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2027년부터 적용할 제도 개선 방향을 마련하고 있다.
우선 인천시민의 정규 여객선 운임은 기존처럼 편도 1500원으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터미널 이용료와 유류할증료 등 운임 외 부대비용은 이용객의 본인부담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출향민과 연고자에 대한 지원은 오히려 가족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 기존 지원 대상에 며느리와 사위 등 직계존비속의 배우자를 추가하는 방안이다.
반면 타 시·도민에 대한 운임 지원은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재 정규운임의 70%인 지원율을 50%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인천시는 지방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 확대도 함께 추진한다.
특히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사업의 국비 지원 규모를 늘리고 현행 집행지침을 개선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2027년 1월부터 관련 건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박광근 인천시 해양항공국장은 “여객선 운임지원 제도 개선은 섬 주민의 이동권과 정주 여건을 보호하면서 사업이 재정적으로 안정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내실을 다지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gilbert@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