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 5년 미만 공무원 대상 주의·훈계 처분 1회 한해 대체
직무교육 15시간 또는 사회복지시설 봉사 15시간 이수
업무 미숙에 따른 위축 방지…공직 적응과 직무 역량 강화 취지
[헤럴드경제=박종일 선임기자]서울 마포구가 임용 5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의 경미한 업무 실수를 교육과 봉사활동으로 대신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처분 위주의 감사에서 벗어나 공직 경험이 부족한 직원에게 재교육과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마포구는 자체감사에서 주의·훈계 처분을 받은 저연차 공무원이 해당 처분을 직무교육이나 현장봉사로 대체할 수 있는 ‘저연차 공무원 대체처분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임용 5년 미만 공무원으로, 대체처분은 1회에 한해 허용된다. 동일 감사에서 여러 건의 주의·훈계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한 차례 교육이나 봉사활동으로 해당 처분을 모두 대체할 수 있다.
다만 경찰 등 다른 기관에서 통보된 사항이나 금품수수 등 청렴의무 위반, 복무점검 위반, 각종 수당 부정 수령 등 개인 비위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체 방식은 직무교육과 현장봉사 중 선택할 수 있다. 직무교육은 감사에서 지적된 업무 분야와 관련한 집합교육이나 사이버교육을 15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현장봉사를 선택하면 사회복지시설에서 급식·돌봄 지원이나 재능기부 등의 활동을 15시간 이상 해야 한다. 평일 봉사활동에는 개인 연가 등을 사용해야 한다.
대상자는 감사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신청해야 하며, 2개월 안에 교육이나 봉사를 마치고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이수하지 못하면 기존 처분이 그대로 확정된다.
마포구는 이번 제도가 업무 경험이 부족한 직원들이 경미한 실수로 위축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하는 조직문화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처벌보다는 배움과 성장의 기회를 주는 것이 조직에 더 큰 힘이 된다”며 “저연차 공무원들이 실수를 디딤돌 삼아 역량 있는 공직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seouldream01@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