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복 [대구경찰청]
조재복 [대구경찰청]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장모를 폭행해 사망하게 한 후 시신을 여행용 가방(캐리어)에 넣고 유기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조재복이 1심에서 징역 45년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3부(채희인 부장판사)는 15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재복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재판부는 “존속살해는 헌법이 명시한 절대적 가치인 생명권을 침해한 범죄로 어떤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다”며 “특히 존속살해는 한 사람 생명을 침해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가족 공동체 사회의 신뢰 관계를 저버리는 반인륜적 범죄”라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분노를 제어하지 못하고 함께 살던 장모를 상습적으로 폭행, 피해자의 건강이 급격하게 악화했다”며 “사망 전날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아무 말도 못하고 손으로 ‘엑스(X)’ 자만 그렸고, 눈과 다리가 아파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밥도 먹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주장과 달리 피고인은 피해자인 장모를 부양 아닌 경제적으로 이용하고자 자기 집으로 데려와 동거했다”며 “피해자가 숨진 후 시신을 캐리어에 넣어 유기했으며, 다른 여성과 연락을 주고 받는 등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했다.

피해자 장모의 사인은 전신에 걸친 다발성 손상으로 조사됐다.

특히나 상당 기간 강한 강도로 이어진 폭행으로 좌우 갈비뼈가 모두 분절되고 두개골과 가슴, 복부, 다리 등 전신이 손상, 파열된 것으로 조사됐다.

채 부장판사가 판결문에 적힌 범죄 사실을 읽는 사이 조재복이 소리 내 한숨을 내쉬자 채 부장판사는 “피고인, 그냥 들으세요”라고 말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결심 공판에서 조재복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조재복은 지난 3월18일 대구 중구 한 오피스텔형 원룸에서 함께 살던 장모 A(사망 당시 54세) 씨를 장시간 폭행해 숨지게 한 후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북구 칠성동 신천변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조재복은 아내와 장모를 상대로 폭행, 감시, 경제적 통제 등 가혹 행위를 한 혐의(특수중감금치상 등)도 받는다.

조재복, 첫 재판서 “죽일 생각 없었다” 부인

앞서 조재복은 지난 5월21일 첫 재판에서 살해 고의를 부인했다고 당시 연합뉴스는 전했다.

조재복은 1차 공판에서 “때려서 죽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며 “장모님이 죽을 것이라고는 진짜 몰랐다. 죽일 생각은 없었다. 죄송하다”고 했다.

조재복은 “아내가 장모님이 숨을 안 쉬는 것 같다고 해 알았다. 심폐소생술을 했다”며 “이 정도로 때렸다고 해 사람이 죽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했다.

다만 조재복 주장과 달리 변호인이 “존속살해의 미필적 고의와 시체유기 혐의 부분을 인정한다”고 하자, 재판부는 조재복의 의견을 재차 확인하며 “그가 살해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정리했다.

조재복은 ‘장모님을 죽일 생각은 절대 아니었다’는 내용의 반성문을 쓴 적도 있었다.

이어 7월2일 조재복의 재판에서는 피해자의 딸이자 피고인의 아내가 증인으로 출석, “남자(남편)가 엄마를 수천 번 때렸다”고 증언했다.

조재복의 아내 최모 씨는 증인신문 내내 남편 조재복을 ‘남자’라고 지칭했다.

최 씨는 “혼인 신고를 한 뒤부터 (조재복이)폭력을 행사하고 욕설을 하기 시작했다”며 “경산에서 살 때는 저만 때리고 엄마를 때리지 않았는데 대구로 이사한 후부터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최 씨는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거나 밥을 흘렸다는 이유 등 일상적 문제로 폭행했고 돈을 구해오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말하기도 했다”며 “도망가지 못하게 집에 설치된 홈캠으로 감시했다”고 했다.

최 씨는 최후 진술에서 “남자가 무기징역을 받으면 좋겠고, 빨리 이혼하고 싶다”고 했다.

조혜련, 마운자로 없이 9kg 감량…“7시 이후 물도 안 마신다”

조혜련, 마운자로 없이 9kg 감량…“7시 이후 물도 안 마신다”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방송인 조혜련이 다이어트 비결을 전했다. 14일 유튜브 채널 ‘조회련: 조혜련’에는 박미선이 출연해 조혜련과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 영상에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903877

yu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