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속인 대외무역법 위반

제이에스티나 직원 4명 벌금형

김유미 대표는 징역형 집행유예

중국산 제품의 ‘메이드 인 차이나’ 표시를 아세톤으로 지우고 국산 제품으로 둔갑한 제이에스티나의 김유미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사진은 사건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 이미지. [AI로 제작]
중국산 제품의 ‘메이드 인 차이나’ 표시를 아세톤으로 지우고 국산 제품으로 둔갑한 제이에스티나의 김유미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사진은 사건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 이미지. [AI로 제작]

[헤럴드경제=이영기 기자] 중국산 시계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혐의를 받는 김유미 제이에스티나 대표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1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15일 대외무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대표와 함께 기소된 임직원 4명에게는 벌금 8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제이에스티나 임직원들의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원산지 표시 부적법성을 인식하면서도 경영상의 필요 때문에 묵인해 왔다”며 “김 대표의 지위, 시계 사업이 갖는 상징성, 회사의 조직 체계와 보고 라인을 종합할 때 임직원들이 중차대한 사안을 보고하지 않거나 김 대표가 몰랐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봤다.

이어 “대외무역법 위반죄는 범행 경위와 수법 기간, 횟수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무겁다”며 “건전한 대외무역 질서와 국제적인 신인도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원산지 거짓 표시, 국내 판매 행위 또한 소비자의 신뢰를 해치는 일로 거래 질서를 문란케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김 대표에 대해 “처벌 전력이 없고 대표이사가 되기 수년 전, 회사에 관여하기 전부터 관행적으로 이뤄진 행위”라며 “적극적으로 범행을 실행한 것이 아니라 잘못을 시정하지 않은 채 소극적으로 묵인한 것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김 대표 등 임직원은 중국산 제품을 국내 생산 제품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 등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중국에서 수입한 시계 약 12만개에 쓰인 ‘메이드 인 차이나’ 표기를 아세톤 등으로 제거한 후 국산 제품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 업체가 자사 납품 시계를 자체 생산인 것처럼 속여 납품한 정황도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제이에스티나가 타사에서 납품받은 시계를 자체 생산품으로 위장해 조달청에 납품한 정황이 발견됐다.

제이에스티나는 2023년 자사 공장에서 생산한 것으로 증명서를 발급받았으나 사실 다른 업체 제품을 납품한 것으로 밝혀졌다.


20k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