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글로벌·광역연계형 3개 유형 모집

비수도권 대상…11월 2~6일 신청

2019년 이후 57개 특구 지정…63개 법령 개정

[중기부]
[중기부]

[헤럴드경제=부애리 기자] 정부가 신기술·신산업의 규제 장벽을 낮추고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내년도 규제자유특구 후보과제를 모집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비수도권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내년 규제자유특구와 글로벌혁신 규제자유특구(글로벌특구),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광역연계형특구) 신규 지정을 위한 후보과제를 공모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모집 규모는 총 11개 안팎이다. 일반 규제자유특구와 글로벌특구를 각각 4개 안팎, 광역연계형특구를 3개 안팎 선정한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에서 신기술·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규제 특례를 적용하는 지역 단위 규제샌드박스다. 지방정부가 특구계획을 신청하면 규제 소관 부처와 협의를 거쳐 참여 사업자에게 규제 특례를 부여하고, 실증 과정에서 안전성 등이 확인되면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방식이다.

글로벌특구는 첨단 분야 신제품 개발과 해외시장 진출에 초점을 맞춘다. 국내외 실증과 글로벌 인증, 국제공동 연구개발(R&D), 사업화 등을 지원한다. 광역연계형특구는 2개 이상의 광역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특구를 기획·운영하면서 여러 신제품·서비스를 결합한 가치사슬 단위의 실증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중기부는 규제 개선에 따른 국민 체감도 등 파급성과 지역경제 육성 기여도, 실증 이후 규제 개선 및 사업화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후보과제를 평가한다. 글로벌특구는 해외 실증·인증 필요성을 추가로 살피고, 광역연계형특구는 지역 간 사업 연계·분담 체계와 규제 개선 효과가 광역 단위로 확산될 가능성 등을 평가한다.

규제자유특구는 2019년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총 57개가 지정됐다. 그동안 규제 실증을 마치고 정비를 요청한 77개 법령 가운데 63개가 개정됐다. 정부는 규제 특례뿐 아니라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실증 R&D와 사업화를 지원해 특구를 지역 신산업 육성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올해도 기후테크·바이오·모빌리티 등 신산업 분야에서 7개 규제자유특구가 새로 지정됐다. 일반 규제자유특구로는 경남 하이브리드 수소에너지, 경북 산업용 헴프, 울산 재활용 탄소연료, 전북 차세대 동물의약품 등 4곳이 선정됐다. 글로벌특구에는 경북의 친환경 선박·그린바이오 2곳과 전남 신재생에너지 농기계가 이름을 올렸다. 이들 특구에는 총 13개의 규제특례가 부여됐다.

신청 대상은 비수도권 지방정부다. 일반 규제자유특구와 글로벌특구는 비수도권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와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할 수 있다. 광역연계형특구는 2개 이상의 비수도권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1월 2일부터 6일까지다. 선정된 후보과제에는 규제·기술 전문가 컨설팅과 관계 부처 협의 등을 지원해 특구계획을 구체화한다.

최종 신규 특구는 내년 상반기 규제자유특구 규제특례 등 심의위원회와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중기부 장관이 지정한다.


bo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