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100% 이하, 전액 지원
서울시, 가정방문형·단기시설형 운영
“40~50대 부모 간병 부담 덜겠다”
[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 서울시는 퇴원 후 돌봄이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최대 240만원 상당의 간병 서비스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올해 하반기부터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65세 이상 퇴원환자와 통합돌봄 연계 퇴원환자, 장기요양 등급외자·등급판정 대기자 등이다.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어르신은 비용을 전액 지원받는다.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기존 연간 돌봄서비스 이용한도 180만 원을 모두 소진한 경우 최대 240만 원까지 간병서비스를 지원한다.
서비스는 가정 방문형과 단기 시설형으로 운영된다. 가정 방문형의 경우 자택 복귀가 가능한 어르신에게는 요양보호사가 방문해 신체 수발과 건강·가사 지원, 병원 동행 등을 제공하게 된다. 하루 4시간 기준 최대 30일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시간과 횟수는 돌봄계획에 따라 정해진다.
퇴원 후 즉시 자택 복귀가 어려운 어르신을 위해 단기 시설형 간병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기 보호 시설에서 24시간 간병을 제공함으로써 상시 의료 인력이 건강 상태를 확인한다. 즉시 귀가가 어려운 경우에는 단기보호시설에서 24시간 간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용 종료 후에는 방문요양과 통합돌봄 등으로 연계한다. 시는 이번 사업에 예산 19억1200만원을 편성했다. 시는 올해 시범 사업을 통한 성과 분석을 거쳐 내년부터 본사업으로 편성해 단계적으로 사업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해당 서비스 신청을 원하는 경우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전화 또는 방문으로 하면 된다. 안심돌봄120이나 다산콜센터에서도 문의할 수 있다.
정진우 서울시 복지실장은 “퇴원 후 회복기 어르신의 빠른 일상 복귀를 돕고 간병 지원을 확대해 40∼50대의 자녀 양육과 부모 부양이라는 이중돌봄 부담도 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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