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기피해 환급법 위반 1심 형사공판 현황
2023년 24명→2025명 969명 올 상반기 546명
사기·공갈 혐의 1054명→477명 절반 이하 급감
與이성윤 “수사·재판·출입국 단계 관리체계 살펴야”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보이스피싱 등 통신사기 범죄에 연루돼 재판을 받은 외국인이 최근 2년 새 40배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같은 기간 사기·공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외국인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면서, 새로운 외국인 범죄 유형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수사와 재판은 물론 출입국 단계부터 연계한 외국인 범죄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제1심 형사공판 외국인 죄명별 처리 현황에 따르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 환급법)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 1~6월 기준 외국인 546명이 1심 재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2년 사이 해당 혐의로 재판 받은 외국인은 40배 폭증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2023년 24명에서 2024년 369명으로 약 15배 급등한 뒤, 지난해에는 976명으로 배로 뛰었다. 올해 상반기에만 546명이 재판을 받은 만큼 올해 말에는 사상 처음으로 1000명대로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선고 결과를 보면 징역 또는 금고형에 해당하는 자유형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546명 중 3485명(88.8%)이 자유형을 선고 받았다. 이중 실형은 373명, 집행유예는 112명이다. 이외 재산형 2명, 무죄 10명, 면제·면소 1명, 이송 결정 등 48명이다.
지난해에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 위반으로 1심 재판을 받은 976명 중 934명(95.6%)가 자유형을 선고 받았고, 이 중 225명이 집행이 유예됐다. 재산형 1명, 무죄 18명, 면제·면소 1명, 이송 결정 등이 18명으로 집계됐다.
한편 다른 혐의로 형사공판에 넘겨진 외국인도 같은 기간 증가 추세다. 2023년 5747명에서 지난해 5946명으로 소폭 상승한 뒤, 지난해에는 6377명으로 늘어났다. 지난 1~6월에는 외국인 3111명이 형사 범죄로 1심 재판을 받았다.
같은 기간 사기와 공갈의 죄로 재판에 넘겨진 외국인은 ▷2023년 1054명 ▷2024년 900명 ▷2025년 477명으로 2년 새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강간과 추행 등 성범죄 과관련 사건도 ▷2023년 216명에서 ▷2024년 159명 ▷2025년 142명으로 감소 추세다.
이 의원은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외국인 피고인이 불과 2년 사이 40배 넘게 증가했다. 범죄 가담 경로에 사각지대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며 “특히 수사·재판·출입국 단계에서 관련 정보가 제대로 연계되고 있는지 관리 체계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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