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행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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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트로트 가수 숙행(47·본명 한숙행)이 유부남 A 씨와의 불륜 의혹에 따른 위자료 소송에서 패소한 가운데, 숙행이 생활고를 겪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소송에 증인으로 서달라는 숙행의 요청을 거절한 상간남은 유튜브 채널과의 인터뷰를 통해 ‘숙행이 아닌, 나로 인해 발생한 일’이라고 말했다.

기자 출신 유튜버 이진호는 1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리스펙트 이진호’에서 숙행 사건에 대해 다뤘다.

이 사건은 지난해 12월 A 씨의 아내가 ‘A 씨가 숙행과 외도하며 집을 나가 동거 중’이라고 한 방송을 통해 주장하며 불거졌다. 숙행은 A 씨의 혼인 관계가 파탄 나 사실상 이혼에 합의하고 서류 정리만 남은 상태인 줄 알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7단독은 A 씨의 아내가 숙행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소송에 대해 17일 숙행의 책임을 인정해 A 씨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진호는 “숙행은 재판에서 A 씨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들었기에 이혼 상태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는지 당사자인 A 씨를 통해 직접 설명하기 위해 A 씨를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A 씨가 증인 출석을 거부했다”라고 밝혔다. ‘자신의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재판에 나서길 거부했다는 것.

이진호는 “숙행은 A 씨로부터 다시 한번 배신을 당하게 된 셈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진호는 “숙행이 이번 일로 인해 모든 방송 활동을 전면 중단하고 칩거에 들어가면서 경제적으로 상당한 타격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인들은 ‘숙행 씨가 생활고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전해왔다”라며 “어쩌겠나. 본인의 잘못된 행위로 인해 본인 스스로 책임을 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숙행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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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출석을 거부했던 A 씨는 이진호의 유튜브 채널에 전화 인터뷰로 등장해 입장을 밝혔다.

그는 “어찌됐든 유부남을 만났다는 사실은 변하는 건 아니지만 그 과정이라든가 언론에 보도됐던 내용들이 너무 많이 왜곡된 게 많으니까. 그거를 조금 해명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라고 인터뷰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숙행과 연을 맺은 계기에 대해, 10년 지기 친구의 주선으로 사업 마케팅 측면에서 의논하기 위해 만났다고 밝혔다.

A 씨는 “교제를 정식으로 ‘만남을 갖자’ 한 건 아니고, 부부관계가 안 좋아서 별거를 해가지고 집을 따로 얻어서 나왔다. 가구, 가전은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걸 숙행에게 요청을 했다. 숙행이 동생과 살고 있으니까 반찬도 주고 이렇게 한 거다. 제가 먼저 제 마음을 표현했다. 이혼을 전제로 나와 있다고”라고 말했다.

A 씨는 “저로 인해 발생된 건데 마치 숙행이 유부남을 꼬셔서 가정을 파탄 나게 했다는 것에 너무 포커싱이 돼 있는 것 같다”라며 “(아내와) 위자료와 재산 분할 협의를 여러 번 했었다. 별거를 하면서 두 번이나 이야기를 했다. 이혼 소송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혼을 안 하겠다는 게 아내의 의지이다. 이혼 안 하고 숙행 나락으로 가고 제 회사 잘못되는 게 아내가 바라는 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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