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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남편의 불륜을 한차례 용서하고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는 약속까지 받았는데, 이후 남편이 같은 여성과 또 다시 불륜을 저지른 사실을 알게 됐다는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이에 이혼을 요구하자 남편은 “예전에 이미 용서했으니 이번 일로는 이혼할 수 없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면서 이혼을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15년차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어느 순간부터 부부간 스킨십이 뜸해졌다”며 “권태기인가 싶었지만 다들 그렇게 산다고 해서 설렘을 바라기 보다 제 역할에 충실하기로 했다”고 했다.

그러던 중 A씨는 남편이 회사 거래처 직원인 여성과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이혼을 결심했다.

하지만 남편은 “아이들을 봐서 한번만 기회를 달라”며 다시는 그 여성과 만나지 않겠다고 매달렸다.

상간녀 역시 A씨에게 “미안하다”며 “다시는 남편과 연락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결국 A씨는 어린 아이들을 두고 15년 결혼생활을 끝내는 것에 대한 두려움때문에 남편을 용서하기로 했다.

그런데 불과 1년 뒤 A씨는 남편이 상간녀와 여전히 불륜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A씨가 다시 이혼을 요구하자 남편은 “예전에 이미 용서했기 때문에 이번 일로는 이혼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이 같은 사연에 대해 임형창 변호사는 “과거의 부정행위를 용서했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그때까지 있었던 행동을 용서했다는 의미”라며 “앞으로 새로운 부정행위를 해도 괜찮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임 변호사는 이어 “특히 남편이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부부관계를 회복했다면 이후의 부정행위는 새로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며 “오히려 한번 신뢰를 회복할 기회를 얻었음에도 다시 같은 행동을 반복했다는 점에서 혼인 파탄에 관한 책임을 판단할 때 상당히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상간녀에 대해서도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한 뒤 남편과 관계를 재개했다면 위자료 청구를 검토해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다만, 부정행위와 재산분할은 별개의 문제라고 부연했다.

임 변호사는 “재산분할 기여도는 별도로 따져봐야 한다”며 “남편이 외도를 하면서 상간녀에게 고액의 선물을 사주거나 생활비를 지급하는 등 부부 공동재산을 상당 부분 소비했다면 임의로 소비한 재산이라는 취지로 문제 삼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외도의 증거뿐만 아니라 남편이 상간녀에게 송금한 내역이나 선물 구매 내역, 여행 비용 등도 함께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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