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 버스 파업 관련 브리핑
“‘법원 판결로 176시간 확정’ 노조 주장, 사실과 달라”
“통상임금 문제 반복 되기 전데, 불확실성 제거해야”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선언한 파업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시가 “통상임금과 관련하는 불확실성을 제거하는게 맞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법원 판결로 176시간이 확정됐다는 (노조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이날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통상임금 문제를 또 미룰 경우 같은 갈등이 반복될 수 있다. 불확실성을 빨리 제거해 임금체계를 정돈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또 “준공영제라고 해서 노조가 원하면 무제한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것은 서울시가 할 일이 아니다”라며 “시민 눈높이와 다른 지역 사례 등을 고려해야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 밖의 요구라면 힘들더라도 바로잡고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 실장은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월 176시간으로 고수하는 데 대해 “지난 4월 동아운수 대법원 판결에서 결정된 것은 통상임금의 시간당 단가를 176시간으로 나누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수당을 계산할 때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노사가 합의한 약정근로시간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판결의 요지”라고 강조했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한 뒤 시간당 단가를 계산하는 기준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월 176시간, 사측은 230시간을 주장하고 있다. 209시간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나누는 시간이 적을수록 시간당 통상임금이 올라간다 .
여 실장은 “통상임금 산정 기준을 176시간으로 하면 약 16%, 209시간은 10%, 230시간은 7%의 임금 인상 효과가 있다”며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대부분 209시간 수준에서 합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아운수 판결로 176시간이 확정됐다면 관련 소송들이 계속 진행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여 실장은 노조가 올해 1월 임단협 당시 동아운수 판결 결과에 따르기로 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합의문 어디에도 ‘법원 판결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 통상임금에 대해 합의한다’라는 게 없다”며 “이런 것이 명백한데도 왜 약속을 안 지킨다 식의 프레임으로 가는지 납득이 안 된다. 팩트가 아니다”고 말했다.
다만 서울시는 노조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지는 않되 협상 가능성은 열어두겠다는 입장이다.
여 실장은 “협상 테이블에서 논의되는 내용에 따라 유연성을 갖고 있지 않으면 협상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준공영제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을 언급한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준공영제 개편에 대한 전문가들 용역을 한 적이 있다”며 “개편 방안의 1번이 사전 확정제를 실시하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사전확정제는 서울시가 회사별 인건비 총액의 한도를 미리 정해두고, 노사가 그 정해진 범위 안에서 배분 및 임금 협상을 진행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여 실장은 “노조와 운수업을 하시는 사장님들이 동의가 돼야 사전확정제로 갈 수 있다”며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 될 건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 확정제는 꼭 가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계속 간다고 그러면 재정이 감당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한계 상황에 온 것도 사실”이라며 “노조의 요구가 받아들여지게 되면 지하철 적자보다 버스 적자가 더 커지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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