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요건 추상적·후보군 관리 형식적 지적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연합]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연합]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연말까지 예정된 금융지주 자회사의 최고경영자(CEO) 인사를 앞두고 경영승계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15일 임원회의에서 “은행장을 포함한 다수 금융지주 자회사 CEO의 경영승계 절차가 연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라며 “상당수 지주회사의 자회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마련한 승계절차가 미흡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또 “자회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역할 역시 제한적인 경우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 원장은 구체적으로 CEO 자격요건을 추상적으로만 정하거나 후보 압축 단계에서 최소 검증기간을 두지 않는 사례를 문제로 들었다. 상시후보군을 형식적으로 관리하거나 후보군을 압축하고 검증하는 과정이 충분히 투명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자회사 임추위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지배구조 모범관행에 따라 지주 자추위가 자회사 CEO 상시후보군 현황을 공유하거나 은행 임추위에 추천권을 부여한 곳이 일부 지주사에 그친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향후 후보군 선정과 검증·평가, 관련 기록 관리 등 CEO 승계 전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이 올해 1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에서도 CEO 선임이 특정 계파나 친소 관계 등에 따라 폐쇄적으로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개선방안이 논의됐다.

이 원장은 금융회사가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승계 절차를 운영해 주주가치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도 CEO 승계가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진행되는지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금융당국이 추진해 온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안은 국회에서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개선안은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됐지만 최근 소위에 상정되지 않았으며, 금융지주 회장의 3연임 제한 방식 등을 두고 이견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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