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부산해사국제상사포럼’ 개최

“영어재판환경, 판결의 국제승인·집행 기반 필요”

“2026~2028년, 해사법무 인력생태계 골든타임”

15일 부산시티호텔에서 ‘2028년 개원 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준비 방향과 과제’ 토론회가 열렸다. [부산=정형기 기자]
15일 부산시티호텔에서 ‘2028년 개원 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준비 방향과 과제’ 토론회가 열렸다. [부산=정형기 기자]

[헤럴드경제(부산)=정형기 기자] 2028년 3월 개청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

해양수도부산발전협의회, 부산지방변호사회, 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발전협의회 등은 15일 오후 2시 동구 부산시티호텔 컨벤션홀에서 ‘2028년 개원 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준비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2026 부산해사국제상사포럼’을 개최했다.

국립한국해양대 해사법학전문대학원, 부산대·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이 공동주최하고, 부산시와 BNK부산은행이 후원한 이날 포럼은 김용민 부산지방변호사회장의 환영사와 전재수 부산시장의 영상축사, 양재생 부산상공회의소 회장의 축사로 시작됐다.

첫 발제자로 나선 박문학 부산지방변호사회 해사국제상사특별위원장은 ‘부산이 해사소송의 중심이 되기 위한 선결과제’를 주제로 영국 상사법원, 싱가포르국제상사법원(SICC), 두바이국제금융센터법원(DIFC) 등 해외 주요 국제상사법원의 사건처리 현황과 외국 법관·변호사 허용 여부, 전자소송 활용도 등을 비교 분석한 후 동아시아권을 겨냥한 포럼셀링(Forum Selling), 외국법 자문위원회 구성, 선박집행 관련 대물소송제도 도입 등을 활성화 방안으로 제시했다.

‘국제상사사건은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를 주제로 두 번째 발제에 나선 최성수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해사사건과 달리 국제상사사건은 당사자의 선택을 받아야 하는 경쟁적 성격을 띤다”며 “기다리는 사건이 아니라 국제적 경쟁을 통해 유치해야 하는 사건”이라 강조했다.

그는 싱가포르·두바이·네덜란드·중국 등 해외 국제상사법원 사례를 ▷투자·금융허브형 ▷국제소송허브형 ▷국가전략형으로 유형화하고, 국제성과 중립성 확보, 전문성과 예측가능성, 절차의 유연성, 영어·외국법 적용 역량, 판결의 국제적 집행가능성, 중재와의 협력 등을 성공요인으로 꼽았다.

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이 개원 전부터 준비해야 할 6대 핵심과제로는 ▷전문 재판역량 확보 ▷국제거래 친화적 재판절차 구축 ▷영어 재판환경 조성 ▷국제중재기관과의 협력체계 마련 ▷사건유치를 위한 홍보기반 조성 ▷판결의 국제적 승인·집행 기반 확충을 제시했다.

정영석 국립한국해양대 해사법학부 교수는 ‘해사법무 전문인력 양성과 부산시, 대학, 법조계, 시민사회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하며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해운기업 본사 이전, 해사국제상사법원 개원이라는 세 축이 겹치는 2026~2028년이 해사법무 인력 생태계 조성의 골든타임”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한국의 해사중재 건수가 영국·중국 등에 비해 크게 뒤처져 있다는 통계를 제시하며, 해사법·국제상사법·중재실무를 통합한 대학원 과정 신설, 로펌의 전문화·대형화, 부산시의 정주 여건 지원 등을 담은 부산시·대학·법조계·시민사회 4자 협력모델을 제안했다.

토론에서는 김용민 부산지방변호사회장이 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 개원의 역사적 의미를 짚으며 전문 변호사 양성과 국제 협력강화 의지를 밝혔고, 박재율 해양수도부산발전협의회 공동대표는 부산과 인천의 권역 분업과 부산만의 특화 브랜드 구축을 강조했다.

문희영 BNK부산은행 법무실장은 “선박금융 등 해사민사사건의 심판대상 범위를 대법원 규칙으로 명확히 획정해야 한다”며 “관할 경합 발생시 정책금융 제공과정에서 부산 관할조항을 명시하는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도수 UIB코리아 상무는 인재 양성과 해양·지식 인프라 클러스터 구축, Smart Court 기반의 선진적 사법시스템 도입을 강조했다.


kaf2002@heraldcorp.com